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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학술저널

감정평가제도 개선과제에 대한 접근

An Approach of the improvement Task for the Appraisal Reg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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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시스템이 국가에 의한 규제위주에서, 투명성과 시장의 자율경쟁이 강조되는 방향으로 변화되고 있다. 그러므로 기존의 慣行이나 基準을 고집하기 보다는 국제적인 기준에 적합하고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감정평가제도운영을 개선하는 방향이 합리적이며, 이를 위한 제도적인 지원수단을 강구하고, 기초분야를 충실하게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감정평가제도의 운영내용을 각각 자격제도의 구성·평가시장의 변화·법인제도의 운영·정보인프라로 구분하여 현황을 평가하고, 타당한 대응방향에 관하여 검토하였다. 부동산 서비스 부문의 兼業制限을 폐지·완화하여 다른 전문분야와의 연계를 강화하고, 평가법인차원의 전문화를 유도하여야 한다. 多品種의 專門的 小量評價需要에 대응할 수 있도록 법인형태를 다양화하고 정보인프라를 구축할 필요가 있으며, 公的 評價에 대한 품질관리가 개선되어야 한다. 또한, 合名會社 형태를 택하고 있는 현행 법인체제는 법인의 경영측면과 시장변화에의 대응측면에서 운영상 한계가 있다고 평가되므로 법인의 대형화·전문화·다양화를 유도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러한 대응방향에 대해서 정보인프라의 구축, 수익방식평가의 개발과 적용, 평가법인의 전문화 유도 및 종합서비스체제에의 대응, 평가심사제의 도입이라는 개선과제에 대하여 타당성을 검토하고 몇가지 접근방법을 제시하였다 平面的인 수준의 當爲性이나 選擇 차원의 논란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具體的이고 立體的인 實行次元의 事實問題로서 인식되어야 하며, 평가업계와 관계전문가 둥이 공동으로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우선순위와 단계별 실행방법을 결정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된다.

Ⅰ. 序論

Ⅱ. 制度의 運營現況

Ⅲ. 改善課題에의 接近

Ⅳ. 結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