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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손실보상규정이 없는 경우 보상여부에 관한 고찰

The Study of whether or not Compensation, in Case of the Provision of Compensation being not, caused by public Infrin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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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상 손실보상관계는 국가와 개인 사이에 보상청구권 및 보상지급의무률 내용으로 하는 법률관계이므로 실청법상 근거를 요하는데, 이러한 실정법적 근거로는 헌법 제23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이에 대하여 국가배상의 경우와는 달리 손실보상에 관한 일반법이 없으며, 각 단행법률에서 이를 정하고 있을 뿐이고, 규정이 없는 경우도 상당하다. 특히 개발제한구역의 지정과 관련하여 끊임 없는 문제제기가 되고 있는 것이 현실적 상황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공용침해 등에 관한 법률이 재산권의 침해를 인정하면서도 그에 대한 손실보상규정을 두지 않을 경우 재산권을 침해당한 자가 손실보상올 청구할 수 있겠는가? 이 문제에 관한 해결책으로 학계에서는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으며 대법원의 판례해석에 관하여도 시각을 달리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本稿에서는 우리나라 학설의 장단점의 비교아래 大法院과 憲裁의 주요한 판례들을 놓고 그 견해가 어떠한 입장에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 문제에 관하여는 입법적 해결이 관건이 됨은 물론이겠으나, 현실적으로 입법자가 침묵하고 있는 경우 우리나라 여건상 부합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방안의 추구에 本稿의 목적이 있다 하겠다.

Ⅰ. 序

Ⅱ. 社會的 制約과 特別한 犧牲

Ⅲ. 公用侵害와 損失補償

Ⅳ. 被侵害者 經濟

Ⅴ. 結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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