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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학술저널

하자승계론(瑕疵承繼論)에 대한 비판

Kritik on the Theory of Failure-Succ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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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활동 가운데 행정행위(처분)가 연속작으로 행해지는 경우를 많이 발견할 수 있다. 행정청이 건물의 철거명령을 발한 연후, 상대방이 그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 械告·代執行令狀의 통지·代執行의 實行·費用納付命令의 순으로 행해지는 代執行이 대표적 예이다(行政代執行法의 2조 이하 참조). 課稅處分에 이은 滯納處分節次(독촉·압류·공매·충당 등) 역시 같은 예에 속한다. 우리나라에서는 근년, 標準地價公示·個別地價公示·課稅處分이 先行行爲·後行行爲의 문제로서 이론 및 판례를 통하여 부각되고 있음은 주지의 일이라 활 수 있다.

Ⅰ. 하자승계론의 내용과 주장

Ⅱ. 행정행위의 규준력이론

Ⅲ. 규준력이론에 대한 비판 내지 소극적 견해

Ⅳ. 새로운 판례의 출현과 평가

Ⅴ. 맺는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