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부동산평가는 1978년 이후 시작된 개혁개방정책과 함께 토지사용권과 건물의 상품화정책이 추진되면서, 부동산이 상풍이 되어 시장에 진입·유통되면서 출현하였다. 중국이 추진중인 토지사용제도 개혁의 핵심은, 토지에 대한 소유권은 국공유제를 견지하면서 그 사용권만을 분리하여 사유화·상품화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토지사용제도를 개혁하는 과정에서 대두된 가장 어려운 과제는, 부동산시장이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토지사용권의 유상양도가격을 어떻게 산정하느냐가 문제였다. 다시말하면, 계획경제체제하에서 행정배분 대상이었던 가치(토지사용가치)를 여하히 시장경제체제하의 가격(토지사용권 가격)으로 환산할 것인가라는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러한 배경하에 시작된 중국의 부동산 평가제도는, 비록 상대적으로 그 출발이 늦긴 하였으나 일단 시작된 후에는 정부와 사회의 지대한 관심을 받아왔으며, 계획경제체제가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로 전환하는 과정속에서 점진적으로 발전해 오고 있는 중이다. 중국에서 부동산 평가의 주체는 정부의 행정기구와 전문학술기구로 대별된다. 정부부문에서는 현행 정부조칙체제에 따라, 각급 정부의 토지관리부문, 건설행정주관부문, 국유자산관리부문이 각각 관할행정구역내의 토지 부동산, 국유자산올 업무소관에 따라관리하고 있다. 중국의 부동산평가관련 3원화된 제도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해보고자 한다.
Ⅰ. 중국 부동산 평가제도의 형성 배경
Ⅱ. 부동산 평가제도의 개요
Ⅲ. 부동산평가업의 관리체제와 관리기구
Ⅳ. 부동산가격 평가인원의 자질 관리
Ⅴ. 부동산평가기구의 관리
Ⅵ. 부동산 평가업무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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