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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특별희생보상청구권론

Sonderaufoperungsanspru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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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래 손실보상에 관한 논의는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고 규정한 헌법 제23조 제3항을 근거로 하여 ‘行政上 損失補償’이라는 이름으로 다루어져 왔다. 헌법규정과 행정법학계의 입장은 근본적으로 ‘財産權侵害에 대한 補償’이라는 틀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법률이 재산권을 침해하는 규정을 두면서 그에 대한 보상을 규정하지 않은 경우는 물론 생활침해나 생명·신체 등의 침해에 대해서도 그것이 特別한 犧牲에 해당하는 한. 이를 보상없이 방치하는 것은 형평에 반하고 당사자의 억울함을 증폭시켜 사회통합을 저해할 뿐더러 공익실현을 이유로 특별희생을 명하고 강제하는 공권력발동의 정당성의 기초가 크게 훼손되는 등 법적 정의관념에 반한다고 할 수 있다.

Ⅰ. 손실보상에 관한 즉존논의의 한계

Ⅱ. 학설상의 손실보상논의 개관

Ⅲ. 판례의 태도

Ⅳ. 특별희생보상청구권론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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