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세법상 土地와 관련한 租稅들의 대부분은 당해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하여 그 과세표준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와 관련한 조세의 세부담액의 크기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因子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조세부담의 크기를 좌우하는 중요한 因子인 개별공시지가가 時價와 현저한 괴리를 나타내게 되는 경우에는 租稅負擔의 公平性을 해치게 되며 아울러 國民의 財産權을 침해하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토지와 관련한 상속세·증여세·양도소득세·법인세·특별부가세·토지초과이득세·취득세·등록세·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 등의 세수입이 전체 조세징수액 중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매우 높음을 고려하여 볼 때 개별공시지가의 適正性내지 具體的 妥當性의 확보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하더라도 지나치지 않는 것이다. 특히 국세 중 세수비중이 높은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의 대부분이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土地로 이루어 지고 있음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리고 지방세수 중 그 대종을 차지하고 있는 종합토지세·취득세 및 등록세 등은 오로지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토지 또는 그 상당한 부분을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토지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稅目인 것이다. 다음으로 표준지 공시지가 및 개별공시지가의 法的 性質을 검토하고 표준지 공시지가·개별공시지가 및 과세처분과의 관계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 표준지 공시지가 및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을 講學上의 行政行爲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준지 공시지가 및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이 抗告爭訟의 대상인 處分에 해당한다고 새긴다. 그리고 표준지 공시지가의 결정과 개별공시지가의 겸정, 개별공시지가의 결정파 과세처분간에는 行政行爲의 瑕疵의 承繼를 인정함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Ⅰ. 서론
Ⅱ. 과세처분에 있어서의 개별공시지가의 중요성
Ⅲ.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과 과세처분과의 관계
Ⅳ.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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