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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감정평가업자의 업무범위에 관한 위헌성(違憲性)논쟁

A Problem of Unconstitutinality on Business Range of Appraisal Organiz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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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헌법재판소는 지공법상의 감정평가업자의 업무범위에 관한 규정의 위헌성을 다툰 사건에 대하여 청구기간도과라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하여 본안에 대한 위헌성 판단의 필요성은 여전히 미결인 상태로 남겨두고 말았다. 본고는 위 결정의 내용을 분석하고 각하결정의 이유를 청구기간 외에 청구인적격과 청구취지확장신청을 한 지공법시행령 제35조제1호의 부분에 대하여도 면밀한 검토를 거침으로써 요건심사 부분에 대한 판단의 미흡성을 지적하였다. 그 결과 재평가법시행령 제3조제2호, 연특법시행령 제2조 및 지공법시행령 제35조제1호 등 심판대상 규정들이 헌법소원심판의 적법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이어 대상법령의 위헌성에 대한 검토를 한 결과 재평가법시행령 제3조제2호와 연특법시행령 제2조는 각 그 모법인 재평가법 제7조제2항과 연특법 제4조의 위임입법의 범위내의 것일 뿐 아니라 1989년 제정된 지공법의 내용과 신구법의 관계에 있기는 하나 한국감정원과 감정평가법인 상호간의 업무범위가 서로 충돌되는 것이 아니라 지공법에 의거 감정평가법인의 업무범위가 확장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헌이라고는 할 수 없다. 오히려 지공법시행령 제35조제1호가 그 모법인 지공법 제20조제1항제3호 및 제4호를 형해화시키는 규정이고 또 위임근거규정인 지공법 제20조제2항도 그 자체로서 입법권위임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결론적으로 헌법재판소의 위 결정은 법령소원에 대한 것으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원칙의 적용을 엄격히 받지 않으므로 각하결정에 그친 이 사건에 대한 본안심사의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고 또 그 위헌 여부에 대한 유권적 판단이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내려질 필요가 있다.

Ⅰ. 序

Ⅱ. 감정평가업자의 업무범위에 관한 헌법재판소

Ⅲ.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검토

Ⅳ.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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