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판례 및 법원의 입장에서 본 인근유사토지의 정상거래가격과 보상평가선례에 의한 보정에 관하여
On Revision by the Compensatory Appraisal Precedent and the Fair Trade Price of Neighborhood Similar Land in View-point of the Prejudication and Court
- 조용호(Cho, Yong Ho)
- 한국부동산연구원
- 부동산연구
- 제7권
- 등재여부 : KCI등재
- 1997.12
- 211 - 232 (22 pages)
財産權의 保障에 관한 憲法상의 完全補償의 原則에 따라 土地收用으로 인한 損失補償額을 평가함에 있어 土地收用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항목 이외에도 地價形成에 영향을 미치는 要因은 其他事項으로서 참작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러한 요인으로는 과거부터 隣近類似土地의 正常去來價格, 補償評價先例 및 隣近土地의 呼價時勢 등이 거론되어 왔다. 특히 地價制度가 基準地價制度에서 公示地價制度로 근본적으로 변화한 것과 함께 토지수용법에서의 인근유사토지의 정상거래가격 에 관한 규정 역시 여러차례 바뀌었다. 이러한 法令과 制度의 변천과 관련하여 토지수용으로 인한 손실보상액 산정시 인근유사토지의 정상거래가격의 참작 여부에 관하여 법률상 많은 문제점이 있다. 그 參酌의 可否, 그 槪念 내지 該當性의 判斷基準, 참작할 수 있다고 할 경우 그 立證의 程度, 去來事例를 당사자가 主張·立證한 경우 법원이 이에 대하여 반드시 판단하여야 하는지 , 그 去來價格에 開發利益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이를 공제하고 참작할 수 있는지 등이 그것이다. 本稿에서는 이러한 토지수용법상의 손실보상액 산정시 필요적 참작요인 외에 기타 지가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의 인근유사토지의 정상거래가격, 보상평가선례 및 인근토지의 호가시세를 참작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判例를 중심으로 살펴봄으로써, 이들 諸要因을 鑑定評價書에 어떻게 반영하여야 법원으로부터 合理的인 評價方法으로 받아들여질 것인지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Ⅰ. 서언
Ⅱ. 인근유사토지의 정상거래가격
Ⅲ. 보상평가선례 등
Ⅳ. 감정평가서의 기재요령
Ⅴ. 결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