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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토지개발손실보상에 관한 시행접근

The Desirable Compensation Approach for Land Development Planning Restri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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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개발에 대한 제약을 비롯하여 사유재산권과 생활권 등에 대한 간섭제한과 그밖에 침해에 대하여서는 좀더 적극적이며 능동적인 차원에서 응분의 반대급부가 이룩되어야 한다는 많은 논의가 작금에 와서 심도 있게 취급 논의되고 있는 사실에 입각하여 본고는 토지개발손실보상에 관한 성격을 정립하고 그에 대한 법적인 근거와 원칙을 종합 정리함에 목적을 두고 있으며 이어서 그에 관한 보상의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이에 따라서 실천적인 접근 방안을 모색함에 목적을 두고 있다. 끝으로 토지개발손실보상의 시행 접근의 의미 여부를 실질화시키기 위하여 고려되고 검토되어야 할 과제 등을 제시하여 토지개발손실보상에 관한 정책수립시행에 기여케 하려 함에 있다.

Ⅰ. 서언

Ⅱ. 토지개발손실보상의 법적근거와 원칙

Ⅲ. 토지개발손실보상의 내용

Ⅳ. 토지개발손실보상의 시행접근

Ⅴ. 토지개발손실보상시행과 검토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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