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저널
不動産賃貨借 중 住宅賃貸借와 農地賃貸借에 관하여는 特別法을 제정하여 賃借人 을 강하게 보호하고 있으나, 營業用不動産의 賃貸借에 대하여는 不動産賃貸借에 관한 一般法인 民法에 의하여 규율되고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營業用不動産의 賃貸借에 관하여는 賃借人의 보호가 住宅賃貸借 및 農地賃貸借에 있어서 보다 弱惡하다. 獨逸에서는 모든 不動産賃貸借에 “賣買는 賃貸借를 깨뜨리지 못한다”는 原則을 規定하여 營業用不動産의 賃借權에도 對抗力을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營業用不動産의 賃貸借에 있어서는 保證金, 權利金에 관한 法的法律이 필요하다. 특히 權利金에 관하여는 어떠한 不動産賃貸借에 있어서도 法的規律이 없기 때문에 더욱더 立法的 규율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외에도 營業用不動産의 賃貸借에 있어서 시급히 立法的 法律을 하여야할 사항으로는, 賃貸借契約을 書面에 의하여 締結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存續期間을 보다 長期化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賣買는 賃貸借를 깨뜨리지 못한다”는 法原則을 規定하여 賃貸目的物의 讓受人은 賃貸人의 地位를 承繼하도록 規定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賃貸人이나 賃借人의 賃貸借契約의 解止는 書面으로 하도록 하고, 반드시 解止事由를 밝히도록 規定하여야 할 것이다.
Ⅰ. 서론
Ⅱ. 부동산임대차 계약의 체결
Ⅲ. 상대적 지배권으로서의 부동산임차권
Ⅳ. 부동산임대료의 통제
Ⅴ. 임대인의 법정질권 및 법정저당권
Ⅵ. 임차인의 유익비상환청구권과 부속물매수청구권
Ⅶ. 부동산임대차에 있어서 보증금과 권리금
Ⅷ. 맺는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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