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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학술저널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상의 환매권

The Redeemable Rights in Negotiatory Land Purchase and Compensation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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公共用地의 取得 및 損失補償에 관한 特例法 제9조에 公共事業의 폐지·변경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사업시행자가 취득한 토지 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없게 된 때 또는 취득한 토지 등의 전부를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당해 公共事業에 이용하지 아니한 때에 취득당시의 토지 등의 所有者 또는 그 包括承繼人은 필요없게 된 때로부터 1년, 취득일로부터 10년 이내 또는 취득일로부터 5년 내지 6년 사이에 당해 토지 둥에 대하여 지급한 보상금의 상당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고 그 토지 등을 매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를 還買라 하고 그 권리를 還買權이라고 하는 바, 여기서 환매하는 토지 등의 가격이 취득당시에 비하여 현저히 변경되었을 때에 사업시행자 또는 환매권자는 그 금액에 대하여 협의를 하여야 하며 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때에는 그 토지 등의 소유자를 관할하는 土地收用委員會에 裁決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還買權에 대하여는 不動産登記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登記가 되어 있는 경우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그 소멸에 대하여서는 土地收用法(제72조)이 준용된다. 이 還買權은 사업시행자가 취득과정에서 正當補償을 지급하지 않았거나 절차의 잘못이 있어서가 아니라, 유효하게 취득한 토지 등이 사후에 公共事業의 시행상 계속하여 제공할 필요가 없어졌거나 일정한 기간 公共事業에 제공하지 아니하는 사실상태가 계속중인 경우 토지 등의 소유자의 感情의 존중 또는 公平의 原則에 따라 還買權을 인정한다고 한다. 土地收用法상의 還買權과는 事業認定전에 취득한 토지만이 그 대상이라는 것과 公共事業의 變換은 적용될 수 없다는 면에서 다르나 殘餘地에 대한 還買의 制限에 대하여서는 같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성질은 토지 등의 소유자가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행사하는 私法상의 권리이다. 또한 還買의 목적물은 토지에 還買權者도 土地所有者만에 한정되며 양도의 대상이 될 수 없다. 還買權을 행사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의 의사에 불구하고 그 권리가 還買權者에게 복귀되는 物權的 取得權으로 보아야 하고, 還買의 대상토지가 생긴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還買權者에게 통지하여야 하나 그 통지에 의하여 還買權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통지없이 還買의 대상 토지를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에는 不法行鳥를 구성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Ⅰ. 서론

Ⅱ. 특례법의 적용대상

Ⅲ. 환매권의 성질

Ⅳ. 환매의 대상 및 요건

Ⅴ. 환매권자

Ⅵ. 환매권의 대항요건

Ⅶ. 환매의 목적물

Ⅷ. 환매가격

Ⅸ. 환매권의 행사방법

Ⅹ. 환매권의 소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