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저널
都市計劃法 제21조에 의거하여 시행되고 있는 이른바 Greenbelt라 불리우는 開發制限區域制에 대해서는 그것이 大都市주변에 綠地를 포함한 未開發의 空間을 확보하여 都市環境의 개선에 크게 기여한 점에서는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는 반면, 동 區域내에서의 각종 開發行爲抑制로 말미암아 재산상의 박탈감때문에 격심한 반발과 함께 마침내 憲法裁判所에 憲法訴願이 제기된지 만4년이 지난 오늘에 이르러서도 아직도 계류중에 있다. 都市計劃法 제21조에 대해서는 그것이 公共必要에 의한 재산권의 본질적 제한을 내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損失補償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違憲論도 유력하게 주장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우리나라의 開發制限區域制 내용을 法的根據와 現況 및 그에 대한 評價와 違憲審判請求의 내용과 관련하여 政府측의 反論을 비교적 상세히 소개한 다음, 결론적으로는 오늘날의 土地의 公共性의 인식과 土地問題를 야기케 한 여러가지 우리나라의 政治·經濟·社會的인 要因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開發制限區城制度는 긍정적으로 평가되어야 하며 반드시 憲法上의 損失補償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견해를 표명하고 있다.
Ⅰ. 처음에
Ⅱ. 개발제한구역제의 현황
Ⅲ. 개발제한구역제에 대한 평가
Ⅳ.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위헌심판청구
Ⅴ.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법적 쟁점
Ⅵ. 맺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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