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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학술저널

통일후 북한토지의 평가에 관한 법리

A Legal Theory on Appraisal of North Korea Land after Reunification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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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후 북한토지의 평가를 위한 법적근거는 統一方式이 어떠한가에 따라 달라진다. 북한체제가 스스로 붕괴되어 남한의 일방적 통일이 되면 원칙적으로 남한의 法律올 적용할 수 있고, 協商에 의한 통일이 되면 그 협상의 내용에 따를 수 밖에 없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북한에는 남한의 法律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통일방식이 어떠하던 토지평가에 관하여는 特別法의 制定이 불가피하다. 그 특별법의 제정은 남한의 주도로, 財産權保障을 전제로 한다. 북한지역에는 40여년간 토지가격의 형성이 없는 곳이다. 일제시에 작성되었던 지적공부상의 가격도 보존되고 있는지도 의문이다. 獨逸이 地價凍結令이 있었던 1936년 당시의 가격에서 일정한 배율을 곱하여 옛동독의 토지가격을 정하려고 하지만 북한의 실정은 이와 다르다. 이러한 북한지역의 토지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하는 것은 먼저 統一時期에 적정지가 형성기준을 어디에 둘 것인가 하는 것이다. 이는 남북한의 1인당 GNP가 유사하였던 1973년~1974년도의 남한의 地價水準을 기준으로 하여 수정·보완함이 적정할 것으로 본다. 그리고 통일후에는 전면적인 토지평가의 실시가 필요하며, 적어도 市·郡단위에 일정한 자격요건올 갖춘 전문가로 구성된 土地評價專擔機構의 설치가 필요하다. 북한지역의 地價安定을 위하여 남한과 같은 土地公槪念 논쟁을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하여 토지평가이론을 立法化한 土地評價法, 과세표준을 위한 특별법, 토지거래내용의 투명성 확보와 남한주민의 북한토지취득을 당분간 제한하는 土地去來法의 제정이 있어야 하겠다.

Ⅰ. 서론

Ⅱ. 토지평가법의 변천

Ⅲ. 북한토지평가의 법적 근거

Ⅳ. 특별법 제정과 그 내용

Ⅴ.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