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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학술저널

공용수용에 있어서 계속적 공익실현을 위한 보장책

Guarantee for the Durable Realization of the Public Interest in the Expropr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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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 제18조는 민자유치사업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토지 둥의 수용·사용권을 민간사업시행자에게 허용하고 있다. 사회간접자본시설사업은 토지 등의 채산권에 대한 수용·사용이라고 하는 公用收用을 정당화시켜 주는 公益事業에 해당되므로 민간사업시행자에 의한 사회간접자본시설사업인 민자유치사업을 위한 公用收用은 허용될 수 있다고 하겠다. 그런데 그 사업시행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둥의 公行政主體가 아니고 이 경우에서 처럼 사기업 등의 私人인 경우에는 이틀 사인을 위한 공용수용과 관련하여 몇가지 헌법적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데, 도대체 사인을 위한 공용수용이 헌법상 정당화될 수 있는가의 문제와 정당화된다면 사업시행과 시설의 관리·운영을 통한 해당 사업의 궁극적 목적인 공익의 계속적 실현을 담보하기 위하여 어떠한 법적·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하는가의 문제가 그것이다. 이 문제는 공공복리의 실현과 국민의 재산권보장을 위하여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고 하겠다. 그런데 이러한 법적 보장책에 관하여 민자유치법 등의 관련법규에 나름대로 규정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 내용과 형식이 매우 미흡하고 부적합하다. 또한 이러한 헌법적 문제가 우리 학계와 실무에서 거의 논의되고 있지도 아니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이러한 공용수용시 계속적 공익실현을 위한 보장책의 문제를 민자유치법상의 민간사업시행자에 토지 등의 수용·사용권 허용과 관련하여 우리와 법제가 매우 유사한 독일의 학설과 판례를 참고하여 헌법적 시각에서 고찰해 보았다.

Ⅰ. 머리말

Ⅱ. 민간사업시행자를 위한 공용침해

Ⅲ. 계속적 공익실현을 위한 보장책

Ⅳ. 맺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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