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지는 적정가격으로 평가하여야 하는바, 적정가격과 정상가격이 일치하는가에 대한 논란이 있는데, 정상가격은 합리적시장상태에서 정상화 과정을 거쳐 3방식에 의하여 산정된 것으로 당위가격성격에 가깝다는 점 또한 시장가치가 그 중심개념이라는 점에서 양자구별실익은 없다. 표준지공시지가는 시장성, 수익성, 비용성 등을 통하여 판단되며 이는 특수한 사정, 당사자의 교섭력에 의해 결정되는 실거래가격과 괴리가 생기는데 표준지공시지가는 평가시 필수적으로 정상화 과정을 거치게 되며 다만, 실거래가격과 적정가격은 상호의존적 관계이다. 또한 표준지적정가격은 현실의 시장상황이 존중된 시장가격 즉 정상가격이믈 개발행위가 있을때 각 단계에 따른 개발이익범위를 포착하여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행위목적이나 행정목적에 필요한 개별 토지가격산정 및 감정평가업자가 개별적으로 토지평가하는데 기준이 되는 기준가격이고 개별요인이 반영된 개별적, 구체적 가격이며(표준지가격설), 나지(또는 나지상정)로서 최유효이용상태의 가격으로 평가된다. 한편 공시지가의 법적성격에 대해서는 행정계획설, 행정행위설, 사실행위설이 있는 바 국민의 권익, 자유를 규제하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법적구속력을 갖는 행정처분은 아니라는 점과 절차법의 공통성으로 보아 행정계획으로 보는데 무리가 없으며 가변적인 공시지가 기준가격에 대해서는 소송의 실익이 없으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Ⅰ. 서론
Ⅱ. 적정가격
Ⅲ. 기준가격
Ⅳ. 표준지의 개별적 구체적 가격
Ⅴ. 나지상정가격
Ⅵ. 행정계획
Ⅶ.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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