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저널
종래의 토지수용법 제46조(1989. 4. 1. 개정되기 전의 것) 및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1989. 4. 1. 개정되기 전의 것)등과 1989. 4. 1 제·개정된 토지수용법, 제46조,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0조, 그리고 1991. 12. 31. 전면개정된 현행 토지수용법 제46조 등에 의하여 수용대상토지의 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① 공시지가에 개발이익이 포함되었을 경우 이를 공제하고 보상액을 산정할 것인지의 여부, ② 공시지가가 당해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저렴하게 평가되었다하여 이를 상향 조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논란이 있어 왔다. 이에 대하여 제설의 주장과 필자의 견해, 그리고 최근의 대법원 판례 입장을 살펴보기로 한다.
Ⅰ. 서설
Ⅱ. 공시지가에 개발이익이 포함되어 있다
Ⅲ. 공시지가가 당해 사업시행으로 인하
Ⅳ. 인근유사토지의 거래가격에 관한 이익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개발이익상당을 공제하고 참작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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