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납세제도는 지주회사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도입되었지만, 현행 우리나라 연결납세제도는 적용범위를 완전지배법인 간으로 한정하여 제도가 활발하게 이용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이 시행하고 있는 연결납세제도는 기업의 조직구성에 대한 과세상 중립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발전·보완될 필요가 있고, 100%의 완전지배로 한정하여 연결납세를 허용하는 현행 제도는 진입장벽이 높기 때문에 제도의 활용도 및 실효성이 크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 연결납세제도가 지주회사의 활성화 및 지주회사 경영의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연구결과에 따른다면 지주회사의 적극적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서 연결납세제도의 적용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지주회사의 활성화와 기업형태에 따른 조세부담의 공평성을 위해서 연결납세제도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이 80% 이상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첫 번째, 경제적 실체 개념에 따른다면 지분을 50% 초과 보유한 자회사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2017년 기준 지주회사의 지주비율 평균이 78.8%인 점을 고려할 때 80% 수준으로 확대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두 번째, 기업구조조정세제 및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제도와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완전지배가 아닌 80% 수준까지 확대해야 한다. 2009년 말 법인세법 개정 시 합병·분할 관련하여 적격요건의 지분율을 95%에서 80%로 완화했고, 이는 복수의 실체가 하나의 경제적 동일체가 되는 과정에서 그 내용물상 20%의 변동을 용인하겠다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연결납세의 적용범위도 완전지배로 한정할 필요는 없기 때문이다. 세 번째, 기업과세상 국제조세경쟁에서 뒤쳐지지 않기 위한 측면에서도 미국처럼 기준지분율을 80%로 확대하고 채무증권과 유사한 경제적 실질을 지닌 주식 등을 예외로 설정하는 등 합리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Ⅰ. 검토 배경
Ⅱ. 연결납세제도 개요
Ⅲ. 적용범위에 대한 검토
Ⅳ.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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