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적극행정의 다양한 개념을 분석하여 적극행정의 개념화를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적극행정의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따르면, 적극행정은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정의는 너무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한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적극행정과 그 반대 개념인 소극행정을 연결하는 통합적인 개념화 모형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그리고 적극행정을 ‘적극성’의 강도에 따라 세분화된 개념화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세분화된 적극행정의 개념이 적극행정 관련 정책개발에 적용되어야 정책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Ⅰ. 서 론
Ⅱ. 적극행정의 개념에 관한 이론적 논의
Ⅲ. 적극행정에 관한 대안적 개념화
Ⅳ. 결 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