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물관리법제에 관한 소고
A Study on the Water Management Legislation in France
- 대구과학대학교 국방안보연구소
- 사회융합연구
- 제2권 제2호
- : KCI등재후보
- 2018.08
- 3 - 12 (10 pages)
물관리의 주요 목적은 수자원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고 보전하여 인간과 환경에 필요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데 있다. 그 동안 우리나라는 물관리에 관한 조직의 분산화, 법제도의 분법화 등으로 인해 관리의 합리성과 효율성, 물분배의 공평 등의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들어냈다. 2018년 물관리기본법이 제정되고 2019년 시행을 앞둔 시점에서 프랑스의 물관리 법제도를 살펴보는 것은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이미 반세기도 전인 1964년에 제정된 수법에서는 유역관리원칙, 오염자부담의 원칙이 법제도화 되었으며, 1992년 법률을 통해 국가공동의 유산이라는 개념을 수자원에 부여함으로써 수자원의 균형 있는 관리를 구체화하였다. 2006년 수법에서는 지속가능한 수자원관리의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국제환경법상에 논의된 원칙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발전해왔다. 또한 최근 프랑스 입법자들은 인간이 물에 대해 가지는 기본적인 권리인 물에 대한 접근권과 식수와 위생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려는 입법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물관리기본법의 시행과 함께 향후 국내법제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이론적 연구로서 프랑스 물관리법제를 통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The main purpose of water management is to ensure that water is rationally managed and protected in such a way that it is clean and healthy for human consumption and the environment. For a long time, the Korean society has raised the need for a framework law on water management to solve problems related to the irrationality of the essential resources of life. In 2018, the framework law on water management is established and it is introduced the principles of water management as the public character of water, water cycle, integrated management of watersheds, etc. Before the application of this framework law, it is necessary to study the French legal system. For more than half a century, with the major water laws of 1964, 1992 and 2006, France has undertaken to improve its legislation by adopting recognized principles of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relating to water. In addition, the French legislator recently considers that the right to drinking water is a fundamental right in legislative bill. Thus we consider that France s legislative effort towards water management can serve as a reference for developing Korea s legislative research into water law.
1. 서론
2. 프랑스 물관리법제의 발전과정과 주요원칙
3. 유역중심의 물거버넌스와 물관리계획의 주요 내용
4.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