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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공직자의 겸직금지 규정에 관한 소고

A Study on the Prohibition of Conciliation of Public Offic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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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법체계상 강력한 권한을 가지는 대표기관들이 막대한 권력을 행사해왔던 과거사를 검토해 볼 때 막강한 대표기관에 대한 겸직금지의 통제는 필요하다. 공무원은 직무전념의무상 그리고 권한 남용상 일반 사인보다 겸직금지의 필요성이 더 크다. 이 논문에서는 대통령과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겸직금지를 검토하였다. 겸직하는 사업의 업종이 영리 또는 비영리이더라도 선거운동에 그 사업의 종사자나 관련자를 동원할 수 있기에 겸직을 금지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법제정으로 국민의사에 기반하여 합리적인 방향을 설정하는 하는 것이 올바른 민주주의를 가능하게 하는 법치주의가 나아갈 방향이다.

Ⅰ. 서 론

Ⅱ. 겸직금지의 헌법 및 법률규정 검토

Ⅲ. 겸직금지에 대한 개정필요성

Ⅳ.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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