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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학술저널

자치단체장 인사권한의 발전적 재정립방안

Developmental Re-establishment of Personnel Authority of Local Governor: Focus on a Personnel Hearings System

DOI : 10.38134/klgr.2019.21.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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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라는 지방정치행정환경변화에 행·재정서비스의 주체가 되는 공직자를 어떻게 주민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관료제로 변화시켜나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 여기에 자치단체의 집행부 최고행정기관으로서 자치단체장이 가진 인사권을 주민의 뜻에 맞게 합당하게 행사하도록 해주어야 하는 이유가 있다. 우리나라는 지방공무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적주의 요청에 따라 자치단체장의 인사를 일정한 범위 내에서 실력과 자격을 갖춘 인사를 선발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검증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강구해야 한다. 신분이 보장된 일반공직자들의 안일한 행태와 전문성이 결여된 지방공기업 사장의 부실경영은 자치단체의 비효율적 운영과 재정악화로 이어지고 있다. 이는 결국 지역주민의 폐해로 돌아오게 된다는 사실에서 자치단체장의 인사권한의 검증을 통해 적정한 인사를 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강구할 필요성이 있다. 자치단체장의 인사권의 행사는 본인의 철학과 소신을 실현할 수 있고, 선거기간 내에 주장하고 검증받았던 공약을 실현한다는 것과 관료의 통제와 리더십 발휘라는 측면에서 그 중요성이 있다. 그러나 결국 자치단체장은 관료기구와 시민과의 동질성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겠는가에 대해 답해야 하며, 시민의 눈높이에 맞춘 인사권 행사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 측면에서 시민과 공무원이 공감하는 자치단체장 인사권 행사가 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제도권 내의 지방의회의 인사권 견제권한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전문성과 공정성을 토대로 한 공직임용이라는 측면에서 인사청문회의 도입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인사청문회의 대상공직자는 우선 첫 단계에서는 경력직 이외의 공무원으로서 한시적이고, 정무직 성격으로 지방의회의 승인을 필요로 하는 공무원으로 한정해야 할 것이다. 인사청문회제도가 어느 정도 정착된 다음 단계에서는 부단체장, 국·실장급 고위공직자에게도 확대해 나가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Ⅰ. 서론: 문제제기

Ⅱ. 자치단체장 인사권과 관련한 이론적 논의

Ⅲ. 자치단체장 인사권의 규정내용

Ⅳ. 자치단체장 인사권한의 발전적 대안: 인사청문회의 도입

Ⅴ. 결 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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