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가해자의 가족들은 자신의 가족이 범죄행위로 인해 형벌을 받게 됨으로써 사회·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며, 이러한 고통은 가족 구성원으로서 당연히 감내하여야 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범죄자만 놓고 본다면 마땅히 비난 받고, 감시의 대상이 되어야 하겠지만 이러한 실태는 형평성의 논리에 어긋난다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사회 전반적으로 명예와 체면을 중시하는 경향을 보임에 따라 가해자 가족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극단적인 행동을 택할 수 있고, 청소년기의 학생 및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그 대상인 경우 사회적 비난은 그들의 인격형성에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청소년의 가출 등 비행 원인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 국가는 범죄를 예방하고, 재범을 방지하는 등 범죄로부터 우리 사회와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나 그동안 가해자 가족이 겪게 되는 사회·경제·심리적 어려움에는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가해자 가족 역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가로부터 보호받아야 함이 마땅하므로 국가는 이들을 위한 사회보장장치를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In general, the family of an assaulter comes to suffer social and financial difficulties as a member of the family is punished for a criminal act, and is willing to bear and accept the difficulties. While it is natural to blame and monitor a criminal, such a situation seems to go against the logic of equity. As South Korea tends to attach importance to honor and refutation in the whole society, an assaulter s family can make an extreme act in such a situation; if the victim is an adolescent or a child aged less than 13 years, social blame can adversely affect their character formation and cause juvenile delinquency, such as run away from home. The country focuses on the efforts to keep the society and the people safe from crime, for example, by preventing crime or its recurrence but has shown insignificant concern about the social, financial, and psychological difficulties assaulters family can suffer. However, since the family members of assaulters are the people to be protected by the country, the country needs to develop a social security device for them.
Ⅰ. 서 론
Ⅱ. 가해자 가족의 실태 및 문제점
Ⅲ. 주요국가의 가해자 가족 지원 제도
Ⅳ. 강력범죄 가해자 가족에 관한 지원 방안
Ⅴ. 결 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