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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학술저널

변호사의 세무대리에 관한 소고

A Study on the Tax Agency of Attorn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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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는 정부 경제정책의 가장 중요한 수단 중의 하나이므로 정책적 판단이 중요한 근거로 기능한다. 반면 납세의무자의 입장에서 보면 납세의무는 헌법상 의무로서 재산권이 강력하게 제한된다. 세무대리인은 정부와 납세의무자의 가교역할을 한다. 납세의무를 대행하거나 과세표준 산정을 돕는 등 일상적인 활동을 통하여 정부의 징세업무에 조력하기도 하지만 부당한 과세부과처분에 대하여는 불복절차를 대리하여 정부의 징세업무에 도전하기도 한다. 이렇듯 세무대리인은 조세업무에 대하여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현재 세무대리는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가 수행할 수 있다. 그런데 2003년의 세무사법 개정으로 세무사등록은 2003년과 그 이전 합격자만 가능하고 2004년 이후 합격자인 공인회계사는 세무대리업무등록으로 2004년 이후 합격자인 변호사는 변호사법의 법률사무의 일환으로 세무대리를 수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세무대리는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라는 각기 다른 특성을 가진 자격사가 대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각 자격사들이 국민들로부터 선택을 받고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서는 서로 경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이다. 현행 세무사법에 따르면 결국 변호사가 세무대리 분야의 어느 범위까지를 담당할 것인지 분명히 드러나 있지 않고 변호사에게 세무분야의 전문성을 키우기 위하여 어떤 정책을 실시한 것인지도 드러나 있지 않다. 변호사의 법률사무가 세무대리에 있어서도 중요한 부분에 관여한다는 점을 본다면 세무교육을 통하여 모든 세무대리업무를 수행하게 할 필요가 있다. 모든 변호사에게는 법률사무로서 세무대리를 할 수 있게 하고, 일부 교육을 받은 변호사에게는 법률사무를 넘어선 부분까지도 세무대리를 할 수 있게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는 해석론으로서 법률사무가 어느 정도의 세무대리를 포함하는 것인지 정해져야 하고 입법론으로서 세무대리에 관한 기본법이 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세무대리 영역에서 각 전문자격사 사이에 강점이 있는 부분을 특화시켜 경쟁 내지 보완하게 되면 궁극적으로 국민들이 시장에서 선택권을 가질 것이다. 세무사시험 합격자 뿐만 아니라 공인회계사와 변호사의 경우(세무와 관련된 법률사무 부분)에도 세무대리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세무사법이라는 틀 안에서 세무업무를 수행하는 것처럼 규정하는 것은 문제이다. 더군다나 2003년의 세무사법이 세무업무에 있어서 국민의 선택권 보장 및 세무전문성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전제로 하였다면 이는 세무사법을 개정하여 달성할 목표가 아니라 별도의 세무대리기본법을 통하여 세 자격사의 이해관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되고 있는 두 개의 사안의 결과에 대하여 귀추가 주목된다. 첫째는 법무법인이 세무조정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이다. 세무법인, 회계법인과는 달리 법무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정의 주체성을 부인하는 취지로 국세청에서 법무법인의 세무조정반지정을 거부한 사례가 있었다. 그에 대하여 대법원에서는 법무법인의 승소판결을 내렸으나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대법원의 판단에 해석의 여지가 있음을 이유로 입법을 통하여 여전히 법무법인의 세무조정 주체성을 부정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위헌소원이 진행 중에 있다. 둘째 2004년 이후 사법시험 또는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경우 세무사등록이 아닌 세무대리업무등록을 통하여 세무대리를 하게 해 주었는데 2009년부터 법에 근거가 없음을 이유로 세무대리업무등록 갱신을 모두 거부하여 현재 서울고등법원에 세무대리업무등록거부처분 취소소송이 진행 중이며 당해 법원에서 세무사법에 대한 위헌법률제청을 하여 현재 헌법재판소에 계속 중이다. 이 두 가지 사건의 근본적인 원인은 2003년의 세무사법인데 과연 세무사의 자격을 가진 변호사로서 2004년 이후의 합격자들을 일률적으로 세무업무에서 배제하였기 때문이다. 자격은 연수를 통하여 등록을 받기 위한 전제라는 점을 감안할 때 무조건 등록 혹은 대리업무등록을 금지시키는 것은 직업수행의 자유에 대한 지나친 제약이라는 점, 변호사에게 연수를 통하여 얼마든지 전문성을 제고시킬 수 있음에도 2003년이라는 기준으로 등록 또는 대리업무등록에서 배제시키는 것은 세무사 시험합격자와의 차별이라는 점 등을 감안하면 2003년 개정 세무사법 중 변호사가 세무대리업무등록 조차 하지 못하게 한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불합치결정이 내려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Taxation agency has two charateristics. The one is cooperating on tax office such as tax adjustment and tax return. The other is protesting against the tax imposition of tax office. Tax agent should have keep his balance between cooperation and protest. In Korea, there are three kinds of expert group : attorney, certified public accountants and tax accountant. However, Under ADDENDA<Act No. 7032, Dec. 31, 2003> Article 2, Certified Tax Accountant Act prohibits attorneys who passed the examination since 2004 from the register of certified tax accountants. The attorneys who passed the examination since 2004 can still perform tax agent services as general legal affaires. Relationship between tax agent service and general legal affaires is required to establish because the conception of general legal affaires is abstract and uncertain, I think that Certified Tax Accountant Act could be unconstitutional because this Certified Tax Accountant Act never considers education and training for attorneys as a tax agent and never gives no way to the registration under Certified Tax Accountant Act : the register of certified tax accountants and the register of tax agent services There is no definite court judgemen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ax agent services and general legal affaires. In this article, I would like to interpret the Certified Tax Accountants and relevant case on the tax agency of attorney. Then I would suggest some legislation on the Framework Act on tax agent services There are important two cases which are pending in the Constitutional Court. One is whether law firm can carry out tax adjustment. The other is whether the attorneys who passed the examination since 2004 can be registered in the register of tax agent services. Common cause of that cases is the Certified Tax Accountant Act <Act No. 7032, Dec. 31, 2003> prohibits all the attorneys who passed the examination since 2004 from the register of certified tax accountants and the register of tax agent services. Even though the attorneys who passed the examination since 2004 have the qualifications for certified tax accountants, they have no opportunities to be registered formally under the Certified Tax Accountant Act. I think this practice and the Certified Tax Accountant Act are unconstitutional.

Ⅰ. 서론

Ⅱ. 현행법상 세무대리 제도의 기본체계

Ⅲ. 대법원 판결 및 헌법재판소결정에 대한 검토

Ⅳ. 변호사의 세무대리에 관한 대안적 해결 모색

Ⅴ. 결론

참고문헌

<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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