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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학술저널

日本における情報通信分野の個人情報保護

일본의 정보통신분야의 개인정보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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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정보통신분야의 개인정보보호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한 일반적인 제도와 전기통신사업법의 통신비밀의 보호에 의한 것으로, 이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전자에 대해서는, 2015년의 대규모 개정에 의해 보호가 강화되고 있는 이외에도, 전기통신분야에 대해서는 가이드라인이 정해져 해당분야에 적절한 규율이 이루어지고 있다. 후자에 대해서는, 통신비밀의 침해가 범죄로 되고, 또한 통신비밀의 범위가 넓게 이해되고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많은 문제가 통신비밀의 문제로 되고, 그 위법성 조각 여부의 형태로 논의되고 있다. 개별논점으로는, 테러 방지를 위한 통신감시는 일본에서는 전혀 인정되지 않고, 개별 사건의 수사 관계에서 통신이력의 보존의 문제가 논의되고 있는 정도이다. 한편, 최근 만화의 불법(해적판) 사이트 차단(블로킹) 정책이 정부에 의해 추진되어 비판을 야기하고 있다. 기타 검색 결과 삭제 여부에 관한 대법원 결정이 2017년에 내려져, 삭제는 예외적으로만 인정해야 하는 것이라고 판단되었다.

日本の情報通信分野の個人情報保護は、個人情報保護法による一般的な制度と電気通信事業法の通信の秘密の保護によるものとで二元的に行われている。前者については、2015年の大規模な改正によって保護が強化されているほか、電気通信分野についてはガイドラインが定められて分野に即した規律がされている。後者については、通信の秘密侵害が犯罪とされ、また、通信の秘密の範囲が広く理解されているために、個人情報保護に関わる多くの問題が通信の秘密の問題ともなり、その違法性阻却の可否の形で議論されることになる。個別の論点としては、テロ防止のための通信監視は、日本では全く認められておらず、個別事件の捜査の関係で通信履歴の保存の問題が議論されている程度である。他方、最近、マンガの海賊版サイトのブロッキング政策が政府により推進され、批判を呼んでいる。その他、検索結果の削除の可否に関する最高裁決定が2017年に出され、削除は例外的にのみ認めるべきものだとされた。

Ⅰ. はじめに

Ⅱ. 情報通信分野の個人情報保護制度の概要

Ⅲ.個別的な問題

Ⅳ. おわりに

[번역문] 일본의 정보통신분야의 개인정보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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