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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존 사건으로 불리는 이번 사건의 제1심 판결은 창작자 원칙을 훼손하였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제2심 판결은 이러한 부분에 대해 자유로워졌으나, 제1심과 마찬가지로 골프장의 저작물성에서 기능성을 분리시키지 않은 점에서 비판을 받고 있으며, 이번 재판에서는 피고도 저작권법 제35조 제2항 및 제35조의3을 근거로 원고의 주장을 방어하였으나, 법원은 피고의 주장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본문에서는 제2심 판단 중 저작권법적 부분에 대해 하나씩 비판해보고자 한다.

1. 머리말

2. 사건의 개요

3. 법원의 판단

4. 비판

5. 맺음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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