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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은 저작재산권 중 하나로 전시권을 제공하고 있는데 위의 권리의 남용을 제한하기 위하여 동법 제35조를 규정하고 있다. 이를 흔히 ‘파노라마의 자유’라고 칭하는데 우리뿐만 아니라 해외 여러 국가에도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 저작권법은 복제물에까지 전시권을 인정하고 있고 이를 제한하고 있지 않아서 분쟁의 가능성이 충분히 높다. 그렇기에 우리 저작권법 제35조의 개정 필요성에 대하여 주장하도록 하겠다.

1. 머리말

2. 파노라마의 자유

3. 해외

4. 국내

5. 맺음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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