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에서는 현대 사회에서 자주 이슈가 되는 두가지 현상의 접점에 있는 주제를논한다.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을 대신하여 잊혀질 권리를 행사하고자 할 경우의 법률적 문제이다. 절대 잊는 법이 없는 인터넷에서 자신의 흔적을 지우고자 하는개인의 희망은 소위 “잊혀질 권리”를 통하여 실현된다. 이 잊혀질 권리의 범위와 권능은 나라마다 차이가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실정법에서 넓은 의미의 잊혀질 권리를개인에게 부여하기도 하고,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가 계약을 통하여 자발적으로 이용자에게 잊혀질 권리를 인정하기도 한다. 그러나 정보주체 본인의 死後에 유족이 이러한 잊혀질 권리를 행사하기는 여의치 않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현실적인 대안으로서정보주체 본인이 생존하였으나 인지능력이 악화되어 있고, 정보주체 본인에게 성년후견인이 선정된 상황을 상정하여, 성년후견인이 정보주체 본인을 위하여 잊혀질 권리의 행사로 인터넷에서 피성년후견인의 흔적을 지우고자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 쟁점들을 고찰하였다. 급속한 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인지능력이 떨어지는 고령층의 복리를 지키기 위한 다양한 장치와 수단 가운데 성년후견인에 의한 잊혀질 권리의 대리 행사는 참신하면서도 실천적 가치가 적지 않다는 생각이다. 이 글에서 그에따른 법리적 및 현실적 쟁점과 제약을 살펴봄으로써 그 가능성을 탐색해본다.
People increasingly wish to erase their digital footprints in the internet by exercising their so-called ‘right to be forgotten’. The scope and power of the rights to be forgotten vary from country to country. In Korea, some statutes afford individuals rights that can be broadly characterized as the right to be forgotten. In addition, a number of internet service providers have voluntarily established mechanisms through which users can request erasure of their own postings. However, it is difficult, if not impossible, to exercise these rights by the bereaved once the data subject has demised. Therefore this paper explores a different pathway: adult guardian’s exercise of the right to be forgotten on behalf of the ward as the data subject during their lifetime. By doing so, this article examines the combination of two relatively new legal institutions receiving attention lately: the right to be forgotten and the reformed adult guardianship under the civil law. As Korea is rapidly becoming an aging society, the analysis provided in this article is a roadmap to a novel and practical approach for protecting the well-being of the elderly with diminished cognitive abilities.
Ⅰ. 들어가는 글
Ⅱ. 성년후견 제도와 잊혀질 권리의 개요
Ⅲ. 성년후견인의 잊혀질 권리 행사: 법리적 분석
Ⅳ. 성년후견인의 잊혀질 권리 행사: 현실적 제약
Ⅴ. 나가는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