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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학술저널

集団的消費者被害の救濟制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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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계약의 영역에 있어서 소비자에 대한 보호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며, 이는일본에서도 마찬가지다. 이러한 소비자에 의한 계약을 충실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일단 소비자계약에 대한 민사법 규정의 충실화와 한 층 더 강화된 절차법상의 제도보완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일본에서 실체법상의 보완과 관련하여 소비자계약에 대한민사법의 편입여부 등이 논의되고 있으며, 동시에 절차법상의 관점에서 다수 소비자의 손해의 회복에 대한 논의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소비자계약에있어서 절차법적인 관점을 다룬다. 본 논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는 적격 소비자단체에 의한 금지청구제도에 관한 것이고, 둘째는 다수소비자의 피해와 관련된 집단소송제도에 관한것이다. 금지청구제도라는 것은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소비자 단체 등에 의한 부당한 조항의 금지청구를 인정하는 것으로 유럽에서 시작되어 2006년에 일본에 도입되었다. 그 내용으로는 자격 있는 소비자단체가 소비자계약법에서 정한 사업자의 부적절한 행위 즉 소비자계약법 4조에서 규정한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거나 곤란케 하는 행위와 8조 내지 10조의 부당조항을 이용한 계약체결행위를 금지청구할 수 있게 한 것이었다. 그 이후 금지대상은 소비자계약법 이외의 계약까지 확대되었으며 2010년 9월 현재 9개의 적격 소비자단체에 의하여 금지청구가 활용되고있다. 하지만 이러한 적격 소비자단체에 의한 금지청구가 소비자 피해의 미연 방지,확대 방지 등에는 효과가 있지만 소비자의 피해 복구에 직결되지 않기 때문에, 후자와 관련된 제도의 구축이 논의·연구되었으며, 그 대표적인 것이 “집단적 소비자 피해구제제도 연구회 보고서(2010년 9월)”이다. 이 보고서의 제4장에서는 “집단소송제도”, 제5장은 “행정에 의한 경제적인 불이익 부과제도”, 제6장은 “보전제도”에 대해서기술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소비자피해의 문제점에 대한 현실적인 직시에서 비롯된 것이다. 본 논문 제4장에서는 “집단소송제도”를 중심으로 논의하였다. 보고서에따르면 집단소송의 유형으로 4가지 案을 제시하고 있는데, A안 B안은 이단계형이고C안은 opt·in형 D안은 opt·out형이다. opt·out형의 경우 대표 원고가 타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어떻게 인정할 것인가의 문제, 피해자 개인의 선택권의 문제, 청구권의 개별성의 문제, 승소 후 배상금의 분배문제, 분배되지 않은 배상금의 귀속문제 등이 존재한다. opt·in형의 경우 대표 원고에 대하여 수권을 한 개별 소비자만이 그 집단소송의 판결의 효력을 받기 때문에, opt·out형에서의 일부 문제점들을해결할 수 있지만, 이는 집단소송에서 공동의 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와 큰 차이가없고 집단적 권리보호의 소송으로서 장점이 별로 크지 않다는 문제점이 지적된다. 이와 다르게 이단계형은 피고인 사업자의 책임 등 공통쟁점에 대한 판단단계와 개별쟁점에 대한 판단단계를 구분하는 것으로 다양한 종류가 있을 수 있다. 필자가 주장하는 것은 이러한 이단계형(1형)이며, opt·in형과 opt·out형에서 제기된 여러 문제점들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이러한 제도는 여러 나라에서 제도의 운용이나 일본의 소비자 단체의 실태를 염두하면서 검토되어야 할 문제이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일본의 실정에 맞는 제도가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一 はじめに

二 適格消費者団体による差止請求制度

三 報告書の槪要

四 多數消費者の損害の回復-集合訴訟制度について

五 むす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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