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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학술저널

글로벌 환경문제 대책의 곤경과 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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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국제 환경 관계 구조 중에서 가장 기본적이며 중요한 참가자는 여전히주권국가이다. 그 이유는 다음 2개의 측면을 통하여 표현되는데, 주권국가가 국내 환경문제의 예방·해결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뿐만 아니라, 기후 온난화 등 글로벌 환경문제에 대한 국제법 책임도 저야 한다. 그러나 주권국가와 국가이익이 최고인 관념 하에국가의 개인·이성적 환경 행위가 양호한 집단 환경 효과를 도출할 수 없고, 오히려 글로벌 환경문제를 일으켜 문제를 심화할 가능성이 있으며, 환경 영역의 집단적 비이성,즉 ‘공유지의 비극’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전통 국제법의 국가중심은 계약적 조약의 자율 방식이기 때문에, 글로벌 환경문제의 요구를 도저히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없다. 글로벌 환경문제를 대처하며 인류의 공동생태환경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국내정부와 비슷한 타율적 기구를 설치하고 강화해야 하며, 환경문제에 있어서 각 국가및 각종 국제 기구의 환경 행동을 전체적으로 참여, 해결, 감독 하여야 한다. 그러나현실은 국가주권이란 국제법의 기본 제약 하에 ,이러한 이론 요구를 만족시키기 힘들다. 이상과 현실 사이에 또는 국가주권과 인류공동 생태환경이익 사이에 타협적 산물로써 현대 국제법인 국제환경법이 인류공동이익중심을 견지하고, 주권국가를 기초로 하여, 입법적 조약(law-making treaty) 및 초국가적 환경보호 권위 기구와 비정부 국제기구 등과 같은 비국가주체를 기본 형식으로 하는 자율와 타율을 결합하는 글로벌환경처리 유형을 구성한다. 여기서 강조해야 할 것은 국제 시민사회 출현에 따라 비정부 국제기구 등과 같은 비국가 주체의 글로벌 환경문제에 대한 역할도 무시할 수없다. 국제 환경처리에 적극적으로 참가하는 것은 글로벌 환경 때문에 생긴 불리한결과이기에 주권국가, 국제기구 및 기타 기구의 행동을 일정한 정도와 범위 안에 교정하는 데에 유익할 것이다개괄적으로 볼 때, 글로벌 환경문제가 갈수록 심해지는 현재, 환경위기를 대처하는근본적인 해법은 국제 법률기구를 설치하고 보완하는 것이다. 이러한 국제 법률기구는 주권국가를 기초로 하여 국제공약 관리기구와 기타 환경보호와 관련된 정부간 국제기구(IGO ; intergovernmental organizations)를 핵심으로 하여 비정부 국제기구 등과같은 비국가 주체를 보충 기구로 하는 자율과 타율을 결합하는 방법이다. 이러한 국제 환경처리 방식은 완벽하지 않지만, 비교적 실행할 만하 필연적인 선택이다.

Ⅰ. 서 론

Ⅱ. 근대 국제법에서 글로벌 환경문제의 대처에 대한 곤경과 해법

Ⅲ. 현대 국제법에서 글로벌 환경문제의 대처에 대한 곤경과 해법

Ⅳ. 글로벌 환경 문제를 대처하는 시민사회

Ⅴ.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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