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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학술저널

解釋學与当代中國的法律解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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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이 가지고 있는 힘의 근원은 그에 대한 해석력으로부터 나온다고 할 수 있다. 역으로 해석력이 없는 이론은 복잡하고 다원성이 인정되는 사회에서 힘을 갖지 못한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관념을 바탕으로 본 논문에서는 해석학에 관한 동양과 서양의 역사, 해석학 관점의 법률, 해석과 관련된 주관주의 및 객관주의, 논의된 해석학을바탕으로 한 중국의 당면과제를 차례로 다루었다. 각 장에서 다룬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동양과 서양에서 있어서 해석학의 역사와 관련하여 논의를 하였는데, 서양의 경우해석학에 관한 연구는 고대 그리스에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으며, 특히 밀라노 칙령 이후 공인된 기독교와 그 교리에 관한 해석학이 주류를 이루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동양에서의 역사를 고찰하면 중국 고전 해석은 적어도 2300~24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 중에서 한비자의 <해로>의 내용 중에 법가의 사회적·정치적 관점을 이용해서 노자를 해석하는 것은 법률해석에 있어서 가장 의미 있는 것 중의 하나라고 할 것이다. 하지만 해석, 해석문제 및 해석학의 범위는 다르다. 즉 해석이있다고 해서 해석학이 있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다. 본론에서 해석학 관점의 법률과 관련하여 Dworkin의 저작<Law’s Empire>에서 언급된 법률해석에 관한 논의를 다루었다. 그에 따르면 세 가지의 해석방법 즉 회화적 해석, 과학적 해석 그리고 창조적인 예술적 해석이 있다고 한다. 생각건대 법률해석은문학해석과 가장 유사하다고 생각하며, 이는 Hans-Georg Gadamer의 관점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Dworkin의 관점에서 모든 법률지식은 다 해석적인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또한 3장에서는 법률해석의 문제에 있어서 상반되는 주관주의와 객관주의를 논의하였다. 법학자 Rudolph von Jhering과 Oliver W.Holmes법관에 대한 연구를 통해 법률해석에 있어서 어떤 하나의 절대적인 원칙이 없다는 것을 논증하였다. 마지막 장에서는 본론에서 주로 다루었던 서양의 법률해석에 관한 논의를 중국에서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아직 초보적인 단계에 있는 중국의법률해석학은 중국의 철학자인 湯一介선생의 “새로운 현대 중국 철학의 건립은 서양철학을 떠날 수 없다”는 말처럼 역사가 깊은 서양의 법해석학을 수용하여 중국의 법해석학을 연구하는 것이 중국의 ‘전통’을 ‘현대’에까지 견인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아닐까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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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解釋學的智識傳統

二、解釋學視野中的法律

三、法律解釋的主觀主義和客觀主義

四、法律解釋學、法律解釋:中國的實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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