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검색
최근 검색어 전체 삭제
다국어입력
즐겨찾기0
152304.jpg
KCI등재 학술저널

經濟法的觀念、方法論、本位及規范构造

  • 43

경제법은 전체주의 사회관 위에 세워진 새로운 법의 영역으로 이는 오늘날 주류를차지하고 있는 개인주의 관념에 입각한 민·상법, 행정법과는 완전히 다르다. 이와 같은 사회관의 차이는 두 가지 각기 다른 법학에 대한 사유방법을 출현시켰으며, 각기다른 법목적 및 법본위도 발생시켰다. 본 논문은 위와 같은 생각을 기초로 경제법의기초관념, 방법론, 본위(기점)를 다루었으며, 마지막으로 경제법의 규범구조에 대하여 논하였다. 법에 대한 관념은 한 사회의 주류관념이며 경제법도 이러한 관념에 영향을 받는다고 할 것이다. 즉 이러한 사회 관념은 크게 두 가지로 대별될 수 있는데, 하나는 유기체관이고 다른 하나는 개인주의 사회관이라고 할 것이다. 두 사상 모두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19세기 말에 등장한 경제법도 이러한 사상의 영향을 받고 있다. 필자는 논문에서 “합리적 전체주의”를 언급하였는데, 이는 두 사상을 적절히 혼합한 관념이라고 할 것이다. 즉 사회를 자기 목적과 의지를 가지고 성장하는 하나의 유기적인 전체로서 간주하고, 전체가 그 부분의 총합보다 크다고 여기며, 모든 사람이 이 실체에 종속한다고 하는 것과 함께 사회를 구성하는 기본요소로서의 구성원은 여전히개인의 특성과 상대적인 독립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경제법의 기본적인 방법론과 관련하여, 개인주의와 구별되고 사회전체를 연구대상으로 하는 전체주의 방법론과 기계주의와 구별되고 전체를, 개체를 초월하는 유기체로 보는 조화변증법적인 방법론의 두 가지를 논하였다. 생각건대 기계주의의 대부분은 개인주의이며, 변증주의의 대부분은 전체주의와 통한다고 할 수 있다. 변증법적인 방법론에 따를 때, 사회 전체를 구성하는 각 요소 간에는 통일·화합관계와 모순·충돌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 경제법은 조화변증법적인 방법에서 고찰을 해야만 그 이념과 제도계획에 대한 근본적 작용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방법에 의할 때, 경제법은모순·충돌의 해결을 중심으로 하는 타 법 영역과 차이점을 나타낸다. 법의 역사를 고찰하면, 법의 본위는 단체주의에서 개인주의(본위)를 거쳐 사회본위의 단계로 진행된다고 할 것이며, 현재의 법은 이미 개인주의를 지나 사회본위로진입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즉 경제법의 본위는 사회본위이며, 경제법은 단체뿐만아니라 그 단체를 구성하는 개인의 이익까지고 보호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경제법의 규범구조에 대하여 논하였다. 법률은 일종의 사회규범으로써 비록 그 내재된 논리가 있지만, 여전히 사회가 부여한 가치추구를 벗어나지 못한다고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법규범은 두 가지에 포섭되는데, 그것이 바로 준칙법과 기술법이다. 한마디로 준칙법(당위법)은 목적이고 기술법은 방법이다 할 것이다. 경제법도 이와 같은 준칙적 규범과 기술적 규범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경제법의 규범은 개인주의를 기초로 한 법규보다 상대적으로 기술적 규범이 복잡하다고 할수 있다.

經濟法是建立在整体主義社會觀上的新興法律部門, 它与目前處于主流地位的立足于个体主義觀念之上的民商法、行政法完全不同。与整体主義觀念一致, 經濟法的方法論是生物學的有机整体主義思維, 而不是物理學的机械思維, 經濟法的本位是社會本位, 强調法律主体的社會責任, 而不是个人權利。這些決定了經濟法的准則性規范和技術性規范与傳統法的完全不同。社會科學的一切分歧從根本上說就是觀念分歧, 這在新興的社會經濟法中表現得尤爲明顯。可以說, 經濟法与目前處于主流的部門法就是基于兩种不同觀念的産物。因此, 從旣有經濟法的規則特征及其産生的社會經濟背景中提煉出經濟法的社會觀、人性觀, 就可認知其方法論、法本位及目的, 幷不難悟出經濟法規范构造的特性。

一、經濟法的觀念基础

二、經濟法的基本方法論

三、經濟法的本位——社會權利(義務權利)本位

四、經濟法的規范結构

로딩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