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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대회자료

재난문자방송 기준 개선에 관한 연구

Study on the Improvement of Standards for Disaster Text Message Broadcas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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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문자방송은 재난 및 민방공 상황 발생으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가 예상되는 때 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CBS(Cell Broadcasting Service) 수신기능이 탑재된 휴대폰과 DMB(Digital Multimedia Broadcasting) 수신기 또는 DMB 특수경보기에 전달하는 재난문자 방송을 말한다. 이러한 재난문자는 위급재난·긴급재난·안전안내문자로 구분된다. 우리가 통상 긴급재난문자라고 알고 있는 것은 사실 안전안내문자이다. 최근 코로나19 영향으로 우리는 재난문자방송의 홍수 속에 살고 있다. 행정안전부 국민재난안전포털에 따르면 전국 기준으로 재난문자가 2020년 2월 한 달 동안 2,577건 발송되었으며, 3월에는 30일 오후 6시 현재까지 4,226건이 발송되었다. 2018년 한 해 동안 860건을 발송한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원인은 재난문자 송출 권한을 최초에는 행정안전부에서 행사하다가 2017년부터 시·도에 위임하고, 2019년 9월부터는 시·군·구까지 위임하였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시·도에서 보내는 문자와 시·군·구에서 보내는 문자가 중복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판단에 따라 위생수칙 등을 안내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게다가 재난문자는 통신사 기지국을 이용하여 송출하기 때문에 휴대폰을 소유하고 시·군·구의 경계에 가까이 있을 때는 각기 다른 기지국에서 송출하는 모든 문자를 함께 받을 수 있다. 재난문자는 안 오면 불안하지만, 본인에게 유용하지 않은 것은 피로감을 줄 수 있다. 재난문자는 정확한 정보를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를 위해 문자 발송 범위를 수십 m ~ 수백 m 단위로 좁힐 수 있는 재난문자 송출체계를 구축하고, 긴급하지 않은 내용은 재난문자로 송출하는 것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긴급재난문자와 안전안내문자의 용어를 명확하게 사용하여 국민이 혼란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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