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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대회자료

화재시 운전원 수동조치의 미국 승인 사례 및 국내 원전 적용방안 분석

A Case Study on the U.S. Approval of Post-fire Operator Manual Action and Application Method to Domestic Nuclear Power Pl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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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2월,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고시 제2015-11호(현 2018-9호)를 발행하여 국내 전 원전에서 화재 후 안전정지 달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중오동작(Multiple Spurious Operations, MSO) 문제를 분석하고 필요한 개선 조치를 수행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에 따라 국내에서는 미국 원전사업자협회(Nuclear Energy Institute, NEI)에서 발행한 NEI 00-01의 방법론을 적용하여 MSO 분석을 수행 중이다. MSO 분석에서는 화재 시 5가지 화재안전정지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기를 선정하여야 하고 이들 기기는 안전정지 달성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에 따라 고온정지 필수기기(Required Hot Shutdown Components, RHSCs), 안전정지 중요기기(Important to Safe Shutdown Components, ISSCs)로 구분된다. NEI 00-01에서는 ISSCs에 한하여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현장 운전원 수동조치(Operator Manual Action, OMA) 적용을 허용하고 있으며, 향후 국내에서도 OMA를 통한 MSO 문제 해결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미국에서는 가동원전 104개 호기 중 약 절반에 해당하는 원전이 NFPA 805에 따른 위험도정보활용 성능기반(Risk-informed Performance-based) 방법론으로 전환하였으며, 나머지 원전 중 11개 호기가 OMA에 대한 승인을 신청하였다.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U.S Nuclear Regulatory Commission, NRC)는 자료 검토, 현장 검증, 질의 답변 등을 통하여 신청된 OMA를 검토 및 승인하고 있다. OMA를 신청한 미국 원전 중 하나인 Millstone 2 원전은 NUREG-1852에 근거하여 OMA 이행 가능성 평가 결과를 제출하고 NRC와 약 10여차례에 걸친 질의답변 등을 거쳐 화재 시 적용하는 OMA를 승인 받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Millstone 2 원전의 OMA 승인 사례를 검토하여 국내 원전 적용 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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