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비화재보 통계DB 수집 및 구축 방법에 대한 연구
A Study on the Statistic Databases Collection and Build Methods of Unwanted Fire Alarm in Domestic and Foreign
- 한국화재소방학회
- 한국화재소방학회 학술대회논문집
- 2020년도 춘계학술대회 논문집
- 2020.07
- 57 - 57 (1 pages)
화재 및 재난 상황에서 신속하고 정확한 감지 및 경보시스템은 인명·재산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에 직결된다. 건축물에서는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사용하여 감지 및 경보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으며, 자동화재속보설비, 비상경보설비, 비상방송설비 등을 활용하어 화재를 조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그러나 감지기 등의 비화재보가 소방관 출동 시 불필요한 사고 발생과 관계인의 안전불감 등의 원인이 되어 안전을 확보하는데 방해가 되고 있다. 이에 국내·외 비화재보 통계DB 수집 및 구축 방법에 대해 확인하였다. 국내의 경우는 소방청에서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의 화재조사보고서 내용을 수집하여 국가화재통계시스템에서 통계DB를 구축하고 있다. 그러나 비화재보에 대한 통계DB는 구축되어 있지 않았으며, 작동 및 미작동, 소규모화재로 인한 미작동, 원인미상으로서만 분류하고 있었다. 미국의 경우는 연방정부의 미국화재데이터센터에서 각 지역소방서 및 주 소방당국의 사고보고서 및 데이터 내용을 바탕으로 NFIRS에 통계DB를 구축하고 있다. 미국은 비화재보를 크게 5가지(악의적, 폭발위협, 시스템 및 감지기 오작동, 비의도적인 시스템 감지기 동작, 생물학적위협)로 분류하고 각각의 코드번호를 부여하고 있었다. 영국의 경우는 연방정부의 화재통계데이터셋에서 각 자치국별 사고보고서 및 데이터 내용을 바탕으로 IRS에 통계DB를 구축하고 있다. 영국은 비화재보를 크게 3가지(악의적, 기기의원인, 선한의도)로 분류하고 각각의 세부원인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었다. 국내·외 비화재보 통계DB 수집 및 구축방법을 확인한 결과 국외에서는 비화재보에 대한 분류체계와 통계구축 매뉴얼이 별도로 존재하고 있었다. 반면 국내에서는 비화재보의 법적 정의 및 분류체계 불명확하고 화재조사보고서 내용에도 비화재보에 관련된 내용은 존재하지 았다. 따라서 국내 실정에 맞는 비화재보의 정의와 분류체계를 명확하게 하고 화재조사보고서 작성방법 및 통계 DB수집 및 구축방법에 대한 매뉴얼을 개발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