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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대회자료

일반형 숙박시설의 소방시스템 문제점 분석

An Analysis of Fire System Problems in General Lodging Fac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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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산업의 발달과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됨에 따라 여가시간 및 연휴에 여행을 가는 인구들이 증가하고 있다. 유동인구의 증가는 숙박시설 이용 빈도와 직결되며, 그중 모텔, 여관 등 일반형 숙박시설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 일반형 숙박시설은 불특정 다수가 무방비 상태로 이용하고 있어 화재 및 인명피해가 많이 발생한다. 이에 본 연구는 일반형 숙박시설의 소방시스템 문제점에 대해 문헌과 법적 기준을 바탕으로 검토 및 분석하였다. 일반형 숙박시설의 소방시스템 현황에는 소화, 경보 및 피난설비로서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구분을 바탕으로 소방시스템의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먼저, 소화설비에서는 스프링클러 미설치 및 소급 적용문제, 소화기 불량 문제가 확인되었다. 스프링클러는 기존 11층 이상에서 6층 이상의 건축물에 설치하도록 개정되었으나 소급적용이 되지 않아 스프링클러는 설치되지 않은 건축물이 아직까지 많이 존재하였다. 소화기는 한번 설치하고 난 뒤에 제대로 점검하지 않아 충전압력이 떨어지거나 오래된 것이 확인되었고, 분말소화기의 경우 적용내용연수가 10년인데 이 시기가 지난 부적합한 사례가 많았다. 두 번째, 경보설비에서는 시각경보장치의 설치 및 기준에 문제가 확인되었다. 시각경보장치는 설치 높이 2m 이상 2.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해야 하는 높이 기준에 부적합하거나 설치가 되어있지 않는 경우가 존재하였다. 세 번째, 피난설비에서는 피난구 및 피난로의 미확보와 완강기 설치기준이 미흡하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피난구 및 피난로에 장애물을 설치하거나 박스나 짐 등을 적치하여 피난방해나 문이 열리지 않도록 하여 피난의 문제가 존재했고, 완강기는 설치가 되어있지 않거나, 완강기 피난구로 나갈 수 없는 경우, 설치된 층에 비해 완강기 로프의 길이가 짧은 경우 등 완강기의 설치기준 미흡으로 인해 필요한 상황에서 적절하게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확인되었다. 따라서 소방시스템과 관계된 법령을 개선하되, 인명과 관련된 법에 대해서는 법 개정 이전에 허가를 받은 건축물 및 업소라도 소급 적용을 하여 개정된 법을 적용하여 인명 안전에 대한 충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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