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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노유자시설 관계법령 분석

An Analysis on Related Laws of Welfare Facilities in Domestic and Fore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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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과학의 발달 따라 노약자 및 장애인들이 사용하는 노유자시설이 증가하고 있고, 노유자시설의 화재 및 재난 또한 증가하는 추세이다. 노유자시설에서 발생하는 화재 및 재난은 피난 등 이동에 제약을 받는 재실자들로 인해 인명피해가 막대하다. 대표적인 사례로 2010년 포항 화재, 2014년 장성 화재, 2018년 밀양화재 등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관계법령 검토를 통해 재난 약자시설을 분류하고 그 중 노유자시설에 한해서 설치된 소방시스템의 현황을 파악하여 효율적인 피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국내 법령을 검토한 결과, 재난약자시설에 대한 정의는 존재하지 않으나 소방 및 건축관계법령에서 노유자시설에 대해서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관계 법령 상호간에 용어가 상이하여 안전시설 설치 기준 등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일본에서는 1970년대부터 재난 약자에 대한 정의가 등장했고 이와 관련된 기준들을 마련했다. 미국에서는 NFPA 99 및 101 등에 재난약자 및 인명안전에 관련된 기준을 마련하여 재난약자만의 기준을 마련한 상태이다. 호주에서는 국가건축코드에서 재난안전에 관련한 코드를 별도로 관리하고 있다. 국내·외 관계법령을 확인해본 결과 노유자시설에 대해 설치된 소방시스템 등이 다양하게 적용 되어 있었고, 국가별로 스프링클러, 경보설비, 피난승강기와 같은 소방시스템이 상이하게 적용 되어 있음을 확인 하였다. 국내에서 가장 큰 문제점으로 빌딩의 높이에 대한 제한이 고층건축물까지만 이루어져있어, 11층~29층까지의 비교적 높은 빌딩의 경우는 높이에 대한 적응 소방시스템이 명확한 기준이 정립되어있지 않는다는 점과 노유자 시설에 설치하는 손잡이 등 화재 발생 시 피난을 위한 직접적인 이용수단의 재료들에 대한 기준의 한계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국외 기준을 참고하여 건축물의 높이에 따른 기준을 국내 실정에 적합하도록 강화하고, 노유자시설 등의 내부 가구 및 시설의 재료에 방염처리를 하여 화재 발생 시 피난에 적합하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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