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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학술저널

동산담보등기에 관한 소고

A Study on Security Registration of Movable Prope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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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 말 금융위기로 인하여 부동산 가치가 하락하면서 금융담보제도의 개혁이 이루어지며 자산유동화 등에 관련된 특별법이 제정되었다. 이후 동산, 채권 등의 자산을 담보로 하는 수요가 점차 증대될 것으로 기대하며 2010년 6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12년 6월부터 시행되게 되었다. 이 법에 의한 동산담보등기제도는 기존의 등기·등록을 통한 담보설정을 할 수 없었던 동산에 대하여 안정적으로 담보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법의 모태가 되었던 미국의 통일상법전에 의하면 자연인과 법인이 사적자치의 원칙과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동산에 관하여 담보권을 설정할 수 있다. 그 목적물은 장래 취득할 동산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동산 또는 정착물, 부속물 등이 될 수 있어서 실물경제에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다. 세계 각국이 동산담보제도를 활용하여 경제활성화에 노력하고 있으나 담보권설정의 당사자로서 법인은 인정하나 자연인에 대해서는 제한을 두고 있다. 우리나라는 기업과 상호등기를 한 개인사업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 법에 의하면 동산담보등기는 부동산등기와 달리 동산의 성질이나 보관장소에 따라 목적물을 특정할 수 있는데, 필수적 기재사항으로 그 성질과 보관장소에 따라 담보물을 특정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필수적 기재사항 이외에 담보물인 동산을 보다 더 구체적으로 특정하기 위하여 유익적 기재사항인 동산의 명칭, 크기, 중량, 재질, 제조일, 색상, 형태, 제조자, 보관장소의 명칭, 점유자 등을 기재할 수 있다. 이 동산담보등기는 인적편성주의에 의하여 담보권설정자의 담보권을 등기할 수 있는데 동산담보권의 설정, 이전, 변경, 말소 또는 연장등기를 할 수 있다. 이 담보제도는 그동안 기존 담보제도 하에서 담보설정에 어려움이 많았던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들에게 도움이 되어야 할 것이며 제도의 취지에 맞는 운영과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 할 것이다.

Following the 1997/1998 East Asian financial crisis, the Korean legal community began discussing the way to use movables as collateral, and a growing number of people called for an introduction of a legal system that enables the use of properties other than immovable for security purposes. The Act on Security of Movable Property, Receivables is a groundbreaking change in the law of security rights, as the Act allows security rights on movable properties that are pledged as collateral to be registered. The Ministry of Justice took more than a year for the Subcommittee to draft and submit the bill “the Act on Security of Movable Property, Receivables, etc.”. The Act was enacted on June 10, 2010 and came into effect on June 11, 2012. The Act introduces new types of security rights for movables. The Act also acknowledges preexisting security rights on movables such as pledge and transfer of ownership for security purposes. Accordingly, the introduction of the Act does not deny the security rights acknowledged in the old system. If the new law did not acknowledge the old security rights and totally replaced the old law, as the UCC Article 9 did in the United States, the old security rights system would have been abruptly terminated. One of the key elements in reforming the law on movables lies in introducing a new publication method. According to the Civil Code, publication means for a movable property pledge is delivery(Article 330), and the publication means for pledge of rights is notification to the debtor or the consent of the debtor (Articles 346). Under the Act, security rights on movables shall be registered as “security rights.” There were some provisions in the bill that the Subcommittee regarded sufficiently rational but were possibly inconsistent with the Civil Code.

Ⅰ. 문제의 제기

Ⅱ. 외국의 입법례

Ⅲ. 동산담보권의 특성과 효력

Ⅳ. 동산담보설정계약

Ⅴ. 동산담보등기

Ⅵ.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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