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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학술저널

売主の「担保責任」に関する日本民法の改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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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는 민법(채권관계)에 대해 개정작업이 이루어져 2015년 3월 「민법(채권관계)의 개정에 관한 법률안」이 각의 결정되어 국회에 상정되었다. 현시점에서 아직 국회의 심의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멀지 않은 미래에 성립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본고에서는 일본민법 개정안 중 매도자의 「담보책임」 -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계약부적합)가 있는 경우에 관한 매도자의 책임 - 에 관한 부분에 대해 그 개요를 소개한다. 구체적으로는 그 기초에 있는 개념을 밝힌 다음, 특히 물건의 계약부적합을 들어 그 일반적인 성립요건으로서 물건의 「계약부적합」, 그 효과로서 추완청구권, 대금감액청구권, 손해배생청구권, 해제에 대해 각각의 요건과 효과의 내용, 그리고 특별한 기간제한에 대해 현행법과의 이동(異同)을 중심으로 특징을 정리하였다. 전체적으로 개정안에서는 계약책임설의 개념이 이용되어 매도자의 책임은 더 이상 특별한 법정의 책임이라는 의미의 「담보책임」이 아닌 계약부적합이라는 계약불이행에 따른 책임으로서 구성되어 있다. 단, 기간제한에 대해서는 계약불이행의 일반원칙과는 다른 법률도 남아 있다. 계약책임화를 진행하면서 거기에 일정 특칙(特則)이 남는다는 방향성은 이 문제에 관한 현재의 비교법적인 경향에 대응하고 있다.

日本では、民法(債権関係)について改正作業が進められ、2015年3月に「民法(債権関係)の改正に関する法律案」が閣議決定され、国会に上程されている。現時点では、まだ国会での審議は進んでいないものの、そう遠くない将来には成立にいたると予想される。本稿では、この日本民法の改正案のうち、売主の「担保責任」-売買の目的物に瑕疵(約不適合)があった場合に関する売主の責任-に関する部分を取り上げ、その概要を紹介している。具体的には、その基礎にある考え方を明らかにした上で、特に物の契約不適合を取り上げ、その一般的な成立要件として物の「契約不適合」、その効果として追完請求権、代金減額請求権、損害賠償請求権、解除についてそれぞれの要件と効果の内容、さらに特別な期間制限について現行法との異同を中心にその特徴を整理している。全体として、改正案では、契約責任説の考え方が採用され、売主の責任は、もはや特別な法定の責任という意味での「担保責任」ではなく、契約不適合という契約不履行に基づく責任として構成されている。もっとも、とりわけ期間制限に関しては、契約不履行の一般原則とは異なる規律も残されている。契約責任化を進めつつ、そこになお一定の特則が残るという方向性は、この問題に関する現在の比較法的な傾向に対応している。

Ⅰ. はじめに

Ⅱ. 日本における現行法の問題状況

Ⅲ. 改正案の概要

Ⅳ. 終わり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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