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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학술저널

3D 프린터의 저작권 보호에 관한 고찰

Protecting Copyright in respect of Utilizing 3D Pri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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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 프린터의 대중화에 따라 개인이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지 만들 수 있으므로 여러가지 많은 이슈가 제기되고 있다. 저작권의 경우 저작권이 있는 대상물을 상업적 목적으로 디지털화하는 경우 3차원 도면의 불법 유통, 무단 변경 등의 저작권 침해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처럼 3D 프린터 기술의 발전에 따라 무엇을 만들고 어떻게 활용할지에 관한 법의 보호가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다. 3D 프린터의 확산으로 예상되는각종 역기능(무기류 제조 방지, 저작권분쟁 등)을 예방하는 법령 마련도 시급하다. 이논문에서는 저작권과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3D 프린터는 원하는 대상을 그대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복제의 문제가 가장 핵심적인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개인도 쉽게 3D 프린터를 사용하게 되면 개인이 비영리로 제품을 만드는 경우 저작권법 제30조(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의 적용에 있어서 정당화될 수 있는지 검토하였다. 3D 프린터의 활용과 저작권 보호를 위하여 CCL(Creative Commons License) 방식, DRM(Digital Rights Management)을 통한 제한을 검토하였다. 3D 프린터의 저작권 보호와 도면의 정당한 유통을 위하여는 DRM이나 기술적 보호조치가 의무화되는 유통 플랫폼이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저작권이 없는 도면이나 개인이 자유롭게 공유하도록 개방한 도면의 경우에는 CCL과 같은 방식으로 도면을 유통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As 3D printer technology develops, various legal issues have been raised. Among various legal issues, I focus copyright issue related to utilizing of 3D printer. Due to the introduction of the 3D printer s technology, everything visible can be replicated. It raise copyright problem. The 3D printing technology is very similar to copyright infringement in related to MP3 file sharing on the Internet. The long conflict between copyright music file-sharing and music industry can occur similarly in 3D printing industry. To utilizing 3D printer, CCL(Creative Commons License) method can be applied. Also DRM (Digital Rights Management) should be applied to limit the miss use of copyright. I suggest 3D printer drawings distribution platform which is mandatory to use DRM and technical protection measures for a fair distribution of copyright protection. In the case of free sharing non-copyrighted drawings between individuals, the distribution system will be allowed to use CCL.

Ⅰ. 서론

Ⅱ. 3D 프린터의 의의와 활용

Ⅲ. 3D 프린터를 이용한 복제의 문제

Ⅳ. 3D 프린터의 이용과 저작권의 제한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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