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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학술저널

일본에서의 소비자계약법과 일반계약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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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일본에서는 민법에 대한 개정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중 하나의 관심사는 민법의 특별법의 지위에 있었던 소비자 관련법을 민법전에 편입하는가의 여부이다. 본고는 이러한 상황에서 소비자계약법의 민법전에의 편입 가능성과 문제점을 거시적인 관점에서 논하였다. 본 논문은 본격적인 논의를 하기에 앞서 양 법의 기초가 되는 채무불이행의 책임구조에 관한 논의를 하였다. 채무불이행의 구조를 어떻게 파악하느냐와 관련하여 크게 두 가지의 개정제안으로 나뉘는데, 그 중 하나는 전통적인 채무불이행법의 이론구조에 따라 채무자의 귀책사유를 기초로 하는 것(加藤그룹)이고 나머지는 이른바 약속원리를 기초로 하여 채무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약속된 채무가 이행되지 않는 것을 채무불이행의 판단기준으로 하는 것(內田그룹)으로 이는 CISG나 PECL과 같은 규정과 동일한 입장이다. 이러한 출발점은 소비자계약에 있어서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매도인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의 인정여부나 계약해제권의 이해와 관련하여 차이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결국 약속원리를 기초로 소비자계약을 이론구성하는 것이 소비자의 보호에 적합하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다음으로는 위와 같은 논의를 바탕으로 소비자의 권리와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소비자사법의 역할을 다루었다. 계약이라는 것은 당사자의 의사의 합치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법은 그러한 의사에 따라 이행을 강제할 수 있다. 하지만 현실에서 소비자들은 계약체결의 단계에서 부당권유행위나 계약의 내용에서 약관에 의한 예상하지 못했던 조항을 만나게 된다. 소비자법은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이를 위해, 인정되는 것은 계약의 중도해약권이나 교환청구권, 수리청구권과 같은 권리이며, 소비자를 계약의 구속성으로부터 해방시킴으로써 소비자를 구제하는 방법으로 클린오프가 인정될 수 있다. 클린오프는 현대의 다양한 특수매매계약에서 소비자의 경솔함 즉 의사결정의 불충분함을 보완해주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일본의 민법개정 제안은 민법전에 부당조항규제 즉 약관규제방법이 편입되는 방법이 구상되고 있다. 이는 계약의 자유라는 측면에서 양 당사자를 동등한 위치에 두기 위함이다. 이와 관련하여 본 논문에서는 중핵적 조항, 투명성의 요청 등에 대하여 논하였다. 결론적으로 민법이라는 것은 시민의 생활관계를 규율하기 위한 법이다. 마찬가지로 소비자법도 이러한 민법에 범주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위해 필자는 통합형을 주장하였다. 통합형이 소비자의 보호에 적합하다고 생각하지만, 이러한 통합으로 가는 길에는 많은 문제점들이 도사리고 있지만 결국 이는 일본민법학의 과제이며, 세계의 입법에 이바지하는 길이기도 하다.

Ⅰ. 처음에

Ⅱ. 채무불이행의 책임구조에 관한 논의

Ⅲ. 계약의 이행과정과 소비자계약법

Ⅳ. 소비자계약의 이행과정과 법적구제

Ⅴ. 소비자계약법과 민법 개정 -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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