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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학술저널

中國合同法与CIS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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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계약법과 CISG의 비교를 통하여 중국 계약법이 어떤 면에서 CISG의 영향을 받았고, 동시에 CISG의 어떠한 규칙을 도입하지 않았는지에 대하여 살피는 것이 본 논문의 주된 목적이라고 할 것이다. 먼저 계약의 체결의 측면에서 중국 계약법은 청약의 형식적 구속력을 규정하지 않고 CISG를 참조하여 청약의 철회 및 취소를 규정하고 이에 대한 예외를 규정하였다. 계약의 해제의 측면을 보면 중국 계약법은 “본질적 계약위반”이라는 개념을 받아들였지만, CISG는 본질적 계약위반의 성립에 관하여 제한하고 있는 반면 중국 계약법에서는 규정을 하지 않고 있다. 또한 CISG는 합의에 의해 계약의 변경 또는 계약을 종료 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중국 계약법도 유사한 규정이 있으나, CISG는 반드시 서면 계약을 요구하는 반면 중국 계약법은 이에 대한 규정이 없다. CISG에 있어서 해제의 의사 표시는 상대방에게 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고 도달을 요건으로 하지 않으나, 중국 계약법에 따르면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CISG는 해제의 효과로써 쌍방이 반환할 때 동시에 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 반면, 중국 계약법은 명문의 규정이 없다. 계약책임과 면책의 측면을 보면 CISG는 이행기전의 계약위반과 불안의 항변권에 관해 규정하고 있고, 중국 계약법은 서로 다른 조항에서 이러한 규정을 두고 있다. 중국 계약법은 CISG에서 계약위반 당사자의 손해배상책임에 고의 또는 과실을 요구하지 않는 것에 영향을 받았다. 면책사유로 CISG는 “통제할 수 없는 장애”를 규정한 반면 중국 계약법은 “불가항력”을 규정하고 있다. 매매계약의 측면에서 CISG는 “물품”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고 일정한 예외가 있는 반면 중국 계약법은 그 대상이 “유체물”이며 다만 토지는 매매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매도인의 의무, 목적물 인도장소, 목적물의 인도시기 등에 관하여 중국 계약법은 CISG의 영향을 받았다. 이상의 논의에서 계약의 성립, 계약의 해제, 계약책임과 면책 및 매매계약 등과 관련하여 중국 계약법이 어떠한 점에서 CISG의 규정을 따랐고,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를 비교해 보았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중국, 한국과 일본의 학계와 실무계가 공동으로 협력하여 이론과 실무에 대한 연구를 강화함으로써 CISG의 통일적인 적용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一、中國合同法的立法指導思想

二、合同的訂立

三、合同解除

四、違約責任与免責

五、買賣合同

六、結束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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