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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학술저널

Harmonisation of Contract Law in the European Union: on the Inevitability of Fragmentation and the Importance of Comparative Inspi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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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유럽과 아시아에 있어 계약법 분야의 통일의 움직임의 미래에 대하여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러한 계약법의 통합을 위한 방식으로는 조약을 통한 중앙 집중적인 통합방식과 혼합법체계에서 발견되는 보다 자연발생적인 통합방식이 있다. 먼저 유럽연합에서의 계약법통합에 대한 개관을 해보면 지난 25년간 EU의 입법부는 각기 다른 법체계와 법원을 가진 회원국들 사이에서 방문판매, 소비자 신용판매, 배달, 시간 지분 혹은 원격지 계약 같은 특정계약의 특정부분만의 통합을 꾀하여 왔다. 그러나 이러한 통합은 유럽시장만을 다룰 권한이 있는 EU 입법부의 제한된 권한과 최소한의 보호요건만을 제시하는 유럽연합의 지침들 때문에 특정계약의 특정분야에만 조화를 이루었다는 점에서 단편적인 통합에 그쳤으며, 통일성이 없는 사법체계를 낳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그에 따라 지난 10년간 EU 계약법의 미래에 대한 토론을 통해 기존지침들을 수정하고 DCFR의 제정작업을 지원하는 등, EU 계약법의 단편성을 제거하여 보다 통일적인 것으로 만들려는 노력을 해왔다. 다양한 소스로부터 흘러나오는 사법을 하나로 통일하려는 이러한 움직임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EU의 통합노력은 특정한 법분야의 일치를 낳았지만, 단일화된 사법체계에 영향을 끼치게 됨에 따라 각 국은 더 이상 단일화된 법체계를 유지할 의무가 없게 되었음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한다. 이 문제는 계약당사자들에게 필요한 법적 확실성을 어떻게 확보해 줄 지와 관련되어 당사자들에게 보다 많은 역할을 요구하고 있으며, 선택 가능한 계약법 영역을 창조함이 바람직하다. 또한 법을 일관된 원칙을 가진 단일체계로만 간주하지 말고 오히려 비교법적인 논리로 분석 할 필요가 있다. 혼합법체계는 이러한 비교법적인 논쟁에 대한 유용한 예를 제시해 준다. 유럽이나 아시아에서나 사법통합의 가장 좋은 방법은 각국의 국경을 넘어서는 점진적인 과정을 통해서 진행되도록 장려되는 것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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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ntroduction : purpose of this paper

2. Harmonisation of Contract Law in the European Union : a Very Brief Overview

3. On Coherence and Fragmentation

4. An Alternative View : on Optional Codes and Mixed Jurisdi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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