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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학술저널

「가축전염병예방법」에 관한 국제통상법적 관점에서의 소고

A Consideration on the 「Act on the Prevention of Contagious Animal Diseases」 from the Perspective of International Trade Law: With Special Reference to Relation with the Import Health Requirements for Beef and Beef Prod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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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지난 2008년 미국과 일련의 사례를 경험한 이후 2011년 6월 28일 캐나다와 수입위생조건에 합의함으로써, BSE 관련 쇠고기 수입에 관한 총 두 건의 분쟁을 경험하였다. 미국과 쇠고기 수입에 관한 합의를 이룬 이후 이에 대한 대응 논리로서 우리의 「가축전염병예방법」에 관한 개정을 논의하였으나, 개정된 본 법의 일부 조항들은 쇠고기 수입과 관련하여 부당한 수입 제한의 근거가 된다는 이유로 이후 2009년 4월 9일 캐나다가 우리를 상대로 WTO에 제소한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되었다. 이들 경험으로 미루어볼 때 향후 쇠고기 통상 관련 분쟁에 대비하여 우리가 법적으로 준비하여야 할 점들이 분명히 존재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BSE 등 쇠고기의 위생 관련 사안을 직접적으로 규율하고 있으며 향후 통상 분쟁 시 주요 논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현행법으로서의 「가축전염병예방법」 상의 주요 규정들에 대한 국제통상법 혹은 국제법적인 고찰을 통해 문제점의 유무를 진단하여 국제통상규범과의 저촉 여부를 판단하는 것을 주된 논의로 삼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가축전염병예방법」과 관련하여 크게 세 가지의 이슈에 대하여 국제법 및 국제통상법적 관점에서 분석을 시도하고, 본 법의 관련 조항이 현행 국제통상법규와 저촉된다는 비판에 대응하여 본 조항들에 대한 정당화의 근거를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제시하였다. 첫째, 인간, 동물 및 식물의 생명 및 건강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SPS 조치를 취하는 것이 WTO 회원들의 고유한 권리임을 감안해볼 때, 현행 「가축전염병예방법」상 쇠고기의 SRM의 범위 및 30개월 미만이라는 월령 제한을 설정한 규정은 이와 다른 기준을 설정하고 있는 국제기준과 조화를 이루지 않는 것으로 고려되어서는 아니 된다. 또한 WTO 회원은 언제나 국제기준을 반드시 준수해야 할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이러한 논리는 설득력을 더한다. 둘째, 「가축전염병예방법」과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 수입위생조건 양자 간의 내용상의 차이가 존재한다고 하여 이것이 즉각적으로 우리 정부의 국제적 책임을 발생시키는 것은 아니다. 문제가 되는 국내법상의 규정을 국제법에 반하는 방향으로 집행하는 구체적인 국가행위가 수반되지 않는다면 그 규정은 국제의무의 위반으로 볼 수는 없기 때문이다. 또한 각 국가는 자신의 주권에 기초한 고유한 국내 입법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 입법관할권의 행사만으로 국가책임을 추궁하는 것은 주권 침해의 소지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심의·의결로 법적 구속력이 생기는 경우가 아닌 단순한 국회의 심의권은 안건을 상정해서 토론하고 그 의견을 행정부에 전달하는 권고적 성격을 가질 뿐이라는 점에서, 「가축전염병예방법」상 쇠고기 수입 재개 시 국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조항은 다른 국과와의 쇠고기 무역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요소가 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와 관련한 향후 분쟁의 발생 가능성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다. 따라서 우리에게 보다 밀도 있는 국제법 및 국제통상법적 논리를 중심으로 그 대응 논리를 공고화하고, 분쟁의 발생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외교적 역량을 총 동원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가 될 것이다.

This article mainly deals with whether or not 「Act on the Prevention of Contagious Animal Diseases」(hereinafter APCAD) is consistent with Import Health Requirements for Beef and Beef Products(hereinafter IHRB) or international norms. There are some criticisms on a few provisions of APCAD for the reason that they are obviously inconsistent with IHRB and international (trade) norms. Specifically, these criticisms on the APCAD are based on the fail of the harmonization with international standards that the SPS agreement guarantee, the constitution of internationally wrongful act, and the unjustified restriction on the resumption of imports, which result in the breach of international (trade) norms. In response to this criticism, this article will provides with some legal bases for APCAD’s harmonization and consistency with IHRB and international (trade) norms. First, the extent of SRM and the limitation on the age of cattle(less than 30 months of age) under the APCAD should not be regarded as the failing of harmonization with international standards. Taking SPS measures necessary for the protection of human, animal or plant life or health is the ‘natural right’ of WTO Members. Second, the difference between related provisions of APCAD and IHRB does not lead to international responsibilities of Korean government immediately. If there were no physical act of a State that has applied related provisions of a national law in the direction of violating international law, it could not be said that the provisons in themselves is the violation of international obligation. Finally, that APCAD makes import health requirements necessary for the lifting of the ban on bovine meat and meat products from foreign States subject to the deliberation of Korean National Assembly should not be regarded as unjustified restrictions on the international free trade. The related provisons of APCAD have not legal binding force in that the deliberation of National Assembly in Korea legal and policy system is a simple advisory procedure. Most of all, more intensive preparation for legal grounds rooted on general international law and international trade law and more intelligent diplomatic negotiation capacity are required to Korean government.

Ⅰ. 서 론

Ⅱ. 쇠고기 수입 관련 주요 사례 및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

Ⅲ. 「가축전염병예방법」과 국제통상법규의 충돌

Ⅳ. 「가축전염병예방법」의 국제통상법적 정당성

Ⅴ.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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