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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학술저널

規則과 原理로서 基本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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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과 원리의 法理論的 區分은 法體系 속에서의 기본권의 역활에 관한 적합한 이론의 필수적 전제로서 그리고 기본권 도그마틱에 관한 근본적 문제들에 대한 해결의 열쇠로서 소개되어 졌다1). 그 때문에 이하에서는 우선적으로 헌법과 헌법상의 기본권의 支配的 機能이 근저에 가로 놓여있는 구분문제들을 제기하게 된 背景이 밝혀지게 될 것이다 (Ⅰ). 그리고 나서 이러한 문제들의 배경들에 대한 眺望과 더불어 구분에 대한 論證과 學問的인 有用性에 대한 考察들이 행해지게 될 것이다 (Ⅱ). 궁극적으로 이러한 고찰들은 이 구분에 대한 오늘날의 支配的 理解에 결부되어 있는 몇몇의 論理的 關聯性들과 結論들을 이끌어 내게 된다.

Ⅰ. 位階秩序의 統一性

Ⅱ. 基本權理論的인 區分方法에 대하여

Ⅲ. 區分의 實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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