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세 도입 논의가 가장 활발한 곳은 유럽연합(EU)이며, OECD와 G20도 2020년을 목표로 디지털세에 대한 권고안을 마련하기로 합의했으므로 향후 3년 이내에 디지털세가 도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EU는 임시적 조치로서 디지털서비스세 도입을 추진했고, 이에 대한 EU 전체 합의는 실패했지만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등은 개별적으로 디지털서비스세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OECD 사무국은 적용범위를 디지털서비스사업 외에도 광범위한 소비자대상사업(consumer facing business)으로 확대하여 제안했으며, 제조업을 포함한 소비자대상사업을 영위하는 매출액 7억5천만 유로 이상의 글로벌기업에 적용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OECD에서 권고하는 디지털세의 과세대상이 소비자대상사업까지 확대된다면 당초 BEPS의 목적과 배치되므로, 소비자대상사업은 디지털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과세대상에 소비자대상사업을 포함하는 것은 digital service business의 조세 회피행위를 막는다는 당초 디지털세의 논의 목적에서 벗어난 행위이고, 소비자대상사업이 디지털세에 포함된다면 상대적으로 소비자대상사업이 많은 한국, 중국, 인도, 일본, 베트남 등을 포함하는 아시아국가들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하며, 미국과 EU에게 과세주권을 침해받을 수도 있다. 2018년 기준 연매출이 1조 원을 넘는 국내기업은 약 200개이고, 우리나라 기업이 해외에서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된다면 그 부족분은 세수 손실로 이어질 것이다. 수출에의존하는 국가로 소비자대상기업이 주를 이루고 있는 우리나라는 아시아 국가들과 공조체제를 유지해 디지털세에서 소비자대상사업이 제외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고, 제외할 수 없다면 디지털서비스사업과 소비자대상사업을 구분하여 소비자대상사업을 낮은 세율로 과세하는 방안이라도 도입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한 디지털서비스세의 부과도 법인세와 이중과세 또는 중복과세 문제를 발생시킬 것이므로 디지털서비스세 과세는 타당하지 않다.
Ⅰ. 검토 배경
Ⅱ. 디지털세의 논의 및 도입 현황
Ⅲ. 디지털세의 도입상 쟁점 검토
Ⅳ. 요약 및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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