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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연구보고서

사업재편 및 재무구조개선 지원세제의 개선방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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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경제위기의 극복을 위해서는 선제적으로 경쟁력이 취약한 기업이 사업재편이나 재무구조개선을 통해 자생력을 갖추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는 자발적인 사전적 사업재편과 부실기업에 대한 사후적 재무구조개선을 세제상 지원하는 제도를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사업구조조정(사업재편, 재무구조개선)에 대한 지원세제는 주로 금융채무상환, 채무인수 등에 대한 특례로 이뤄져 있다. 대부분의 국가에 사업구조조정 과세특례가 존재하지만, 우리나라는 사업구조조정에 대한 과세특례가 조특법에서 정하는 한시법인 반면에 다른 국가들은 주로 상시법체계로 운영하고 있다. 현행 사업구조조정 지원세제는 경제위기 하의 기업 정상화라는 목적을 위해 법적체계, 상시화, 조세혜택 수준 등에서 다음과 같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 첫 번째,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른 지원세제도 사업재편계획 지원세제처럼 조특법의 독립된 장으로 모아 일괄적으로 규정해야 한다. 일괄적으로 규정된 사업구조조정 지원세제는 당사자의 이해가능성을 높여 기업이나 과세관청이 효율적으로 구조조정 업무를 처리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두 번째, 재무구조개선 지원세제는 다른 주요국의 세제와의 비교 및 지원대상의 필요성 측면에서 상시화하는 것이 타당하고, 사업재편 지원세제는 현재 모법인 원샷법이 한시법인 부분을 고려하여 상시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세 번째, 주로 과세이연 방식인 현행 재무구조개선 지원세제 혜택은 기업의 정상화라는 목적을 위해 상시화 후 비과세로 전환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사업재편계획의 경우 활성화를 위해 우선 모법인 원샷법의 적용대상 확대와 상시화가 필요하고, 다음으로 조세혜택 수준을 비과세로 전환해야 한다. 또한 주주가 사업구조조정 대상법인에 지원하는 경우 특수관계인인 다른 주주에 대해서 증여로 보는 점은 주주의 고통 분담을 통해 기업을 정상화한다는 제도의 목적과 부합되지 않으므로 모든 주주에 대해서 증여로 보지 않도록 개정되어야 한다.

Ⅰ. 검토 배경

Ⅱ. 국내외 사업재편 및 재무구조개선 지원세제 현황

Ⅲ. 문제점 및 개선방안 검토

Ⅳ. 요약 및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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