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검색
최근 검색어 전체 삭제
다국어입력
즐겨찾기0
152695.jpg
학술저널

시설 생활노인의 ‘묶이지 않을 권리’옹호 방안

Advocacy of the Right to be Untied of the Elderly Living in Nursing Homes: Focusing on Public Advocacy of Social Workers

  • 370

본 연구는 노인 요양시설에서 생활하는 노인의 신체구속의 현황을 살펴보고, 시설 생활 노인의 ‘묶이지 않을 권리’ 옹호를 위해 Andreasen & Kotler(2007)가 사회변화를 위한 21세기 비영리 마케팅의 핵심 전략으로 제시한 “공중옹호(public advocacy)”의 도구와 전술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고찰해 보았다. 시설 생활노인의 ‘묶이지 않을 권리’는 시설 종사자 개인의 인식과 배려의 차원을 넘어 신체구속과 관련한 구체적인 법규와 시설 노인의 인권에 관한 사회구성원의 가치의 변화가 이루어질 때 비로소 실체적 권리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돌봄 현장에서의 신체구속과 관련한 구체적인 법규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돌봄 현장에서의 신체구속의 문제를 주로 노인복지의 영역 안에서 다루고 있는 실정이다. 그래서 노인의 묶이지 않을 권리 보장을 위한 사회복지사의 활동으로 ‘공중옹호(public advocacy)’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는 사회복지사윤리강령에 나타난 사회복지사의 역할이 공중옹호(public advocacy)와 유사하다는 점에 착안하였다. 공공교육캠페인, 이슈 형성하기, 미디어에 참여하기, 유사 이벤트 만들기, 책을 출판하거나 기획 기사나 칼럼 쓰기, 유명 연예인 참여시키기, 로비하기, 교육 시스템 활용하기, 인터넷을 활용한 풀뿌리 조직하기, 그리고 연차보고서 활용하기 등 총 10가지의 공중옹호(public advocacy)의 도구와 전술을 사회복지사의 활동에 적용하여 보고, 향후 사회복지사의 역할이 공중옹호(public advocacy) 활동으로 확장되어야 함을 제시하였다.

This study examines the status of physical restraint of the elderly living in nursing homes and in order to the right to be untied of the elderly, makes use the tools and tactics of public advocacy” that Andreasen and Kotler (2007) were proposed as the core strategies of 21st century non-profit marketing for social change. The right to be untied of the elderly in nursing home can be substantive rights only when the specific laws and regulations related to physical restraint are established and the value of the human rights of the elderly is changed. However, Korea does not have specific laws yet and physical restraint of the elderly living in nursing homes is dealt with in the area of welfare. Because of this, as social worker’s activity, public advocacy is necessary. And it is noted that public advocacy is similar to the role of social workers in the Code of Ethics of Social Workers. This study utilizes a total of 10 public advocacy tools and tactics; public education campaigns, framing the issue, engaging in media advocacy, creating pseudo-events, producting influential books and op-ed pieces, enlisting the help of the entertainment media, lobbying, working through the education system, marshalling the grassroots, and using the annual report. And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role of social workers should be expanded to public advocacy.

Ⅰ. 서론

Ⅱ. 시설 생활노인 신체구속의 맥락

Ⅲ. 시설 생활노인의 묶이지 않을 권리 옹호 방안

Ⅳ. 결론

참고문헌

로딩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