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토양 정화비용 등을 지출한 토지전득자의 순수경제손실에 대한 토양오염원인자의 불법행위책임
Tort Liability for clean-up costs incurred by the soil polluter to current owner
- 한국토지법학회
- 토지법학
- 土地法學 第36-1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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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93 - 240 (4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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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I : 10.22868/koland.2020.3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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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도시화가 급속히 진전됨에 따라 종래 의식적 또는 무의식적으로 누출·유출하거나 투기·방치되었던 오염토양에 대한 정화 그리고 불법으로 매립한 폐기물의 처리 문제가 커다란 사회문제로 부각된 지 오래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토지관련 행정법규에서도 대단히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오염토양의 정화의무와 폐기물 처리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토지관련 행정법규는 단순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토지의 소유자 등과의 관계를 규제하는 단속법규로서의 기능에 그치지 않고, 토지의 자본재로서의 속성에 따라 거래당사자 뿐만 아니라 오염원인자와 전전 매수인과의 사이에서 오염토양의 정화비용 및 폐기물 처리비용의 부담을 둘러싸고 법적 분쟁으로 비화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종래 우리나라 대법원은 자기 소유의 토지를 오염시키거나 그에 폐기물을 불법 매립하는 행위는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하여 왔다(2002년 대법원 판결). 그런데 최근 토지의 소유자라 하더라도 토양오염을 유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화하지 아니한 채 그리고 폐기물을 불법매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처리하지 아니한 채 그 토지를 거래에 제공하는 등 유통되게 하였다면, 그 오염원인자는 거래의 상대방 및 전전 취득한 현재의 소유자에 대한 위법행위로서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한다고 판시하여 종래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변경하였다(2016년 대법원 판결). 이와 같은 대법원 판례의 변경을 둘러싸고 찬반논의는 물론 판례법리에 대하여 학계 및 실무계로부터 수많은 연구성과물이 발표되었다. 이와 같은 경향을 토대로, 필자는 위 대법원 판결의 변경 법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불법행위책임법의 새로운 유형에의 적응성을 탐구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즉 종래 불법행위책임법이 재산이나 인체에 대한 물리적 침해 결과에 대한 제재로서 작용한데 비하여, 최근 사람의 행위 즉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손해) 등의 비물질적 침해에 대한 제재방법으로 불법행위법이 기능하는 양상이 뚜렷하다. 따라서 종래의 사실적 불법행위 유형과 함께 이른바 “거래관계에 있어서의 불법행위” 유형이 새로운 불법행위책임 유형으로 정착되기에 이르렀고, 더 나아가 위 2016년 대법원 판결은 이러한 경향을 확인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거래관계에서 계약당사자 사이에서 발생하는 법적 분쟁은 일반적으로 채무불이행책임 또는 하자담보책임으로 해결될 것이지만(계약당사자관계에서도 계약교섭과정, 제척기간의 경과 또는 책임제한의 특약 등으로 인하여 채무불이행책임 또는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경우도 있다), 계약당사자가 아닌 매수인 또는 전전 취득자 사이 이른바 계약연속관계에서 발생하는 법적 분쟁의 경우에는 특히 “거래관계에 있어서의 불법행위책임”이 작용할 여지가 높다. 이와 같은 “거래관계에 있어서의 불법행위책임” 유형에서는 우선적으로 가해자의 행위의무가 설정되고 그와 같은 행위의무의 위반(과실 있는 행위)은 위법행위로 평가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귀책사유로서의 과실은 반복하여 판단하지 않는 판례의 경향을 엿볼 수 있다. 따라서 위 2016년 대법원 판결은 오염행위와 매립행위 그리고 매매행위를 일련의 행위관계로 파악하고, 오염토양의 정화의무와 폐기물 처리의무의 불이행은 토지관련 행정법상의 단속법규 위반임과 동시에 그와 같은 단속법규를 위반한 채 매매 등의 방법으로 당해 토지를 거래에 제공하여 전전 유통하게 한 일련의 행위는 매수인 또는 전전 취득자의 사적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행위의무위반(과실)으로 평가할 수 있는 위법행위라 할 것이다. 즉 토지관련 행정법상의 단속법규가 동시에 사적 이익의 침해를 야기할 수 있는 경우에는 사법상의 행위의무로 연동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위 2016년 대법원 판결은 “거래관계에 있어서의 불법행위책임”을 불법행위책임법의 새로운 한 유형으로 자리매김함과 동시에 거래관계에서 발생한 비물질적 손해로서의 순수경제손실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한 의미 있는 판결이라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
On May 19, 2016, the Korea Supreme Court ruled that a soil polluter is liable for damages suffered for clean-up costs to the current landowner, because he/she sold the land without the purification of contaminated land and disposal of waste [KSC, May 19, 2016, 2009da66549 Judgement]. The damage is a pure economic loss without infringement of human life and body, property, etc. Such responsibility is generally called ‘Tort liability in the transaction relationship’. I have examined the adaptability of the Korea Supreme Court s doctrine by analyzing the legal characteristics of Tort liability in the transaction relationship as the new type of Tort liability. As a result, I was able to obtain the following results. First, in general, damages caused between traders on the real estate will be resolved by contractual liability, but Tort liability in continuous transaction relationship is applicable for damages incurred by the current owner in a series of parties to a transaction with the cause provider(soil polluter in this paper). Second, It is preferentially determined whether the actions of soil polluter meet a breach of duty in transaction or not. If the act of polluter is determined as a breach of duty, his/her act constitute illegality. By extension, when the intentional act/omission of a person is connected with the breach of duty, the series act(the act of selling without purifying the contaminated land) are evaluated on an integral basis. Third, If it is deemed that the polluter’s violation of his/her duty is illegal, it is not necessary to be evaluated his/her negligence under Tort liability again. Fourth, when regulations of administrative laws are linked to the infringement of private interests, they serve as the legal duties in social life as citizens. Therefore, I think that the Korea Supreme Court ruling in 2016 stated clearly on the damage of a pure economic loss in Tort liability in the transaction relationship as a new type of Tort liability.
Ⅰ. 문제의 제기
Ⅱ. 2016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이른 경위
Ⅲ. 쟁점사항과 선행연구 검토
Ⅳ. 불법행위책임법에의 적응성과 그 법리구성
Ⅴ.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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