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경찰의 모의 총기 판례 분석을 통한 경찰 물리력 사용 적법성 판단 개념 정립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Objectively Reasonable Mistake” in Police Use of Force Cases: A Focus on Police Civil Liability under Section 1983 in Toy Gun Cases
최근 시행에 들어간 우리나라 경찰청의 「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관한 규칙」에는 ‘객관적 합리성의 원칙’이라는 물리력 사용 대원칙이 포함되어 있다. 이 원칙은 우리나라 「경찰관직무집행법」 규정, 대법원 판례와 더불어 미국 연방대법원 사건 Graham v. Connor(1989)에서 정립한 미국 경찰의물리력 사용 적법성 심사기준을 기반으로 설정되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경찰물리력 사용의 적법성 심사 시 반드시 치안 현장의 긴박성, 불확실성, 급변성으로 인하여 경찰관이 촌각을 다투는 결정을 내림으로써 객관적으로 합리적인실수를 범할 가능성을 고려하도록 하였으나 실제 그 적용에 있어서 허용 범위는 국내에 잘 알려져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 연구에서는 미국 민권법 제1983조 민사소송 사례 중 경찰 물리력 사용 관련 가장 대표적인 실수라 할 수있는 모의 총기 사건 관련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실수에 관한 판례 77건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미국 연방법원은 대상자가 소지한 물건이 모의 총기에불과하더라도 대상자의 행위가 경찰관이나 무고한 제3자의 안전에 대한 급박한 위해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경찰관이 대상자를 살상무기 사용으로 사망케 하더라도 미국 민권법 제1983조 상의 민사배상책임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 또한 “합리적인 현장 경찰관의 관점”에 이러한 주변 상황의 긴박성, 불확실성, 급변성을 포함하여 대상자가 실제로는 모의 총기를 휴대하였더라도 만약 진짜 총기일 수 있다는 현장 경찰관의 판단과 그러한 판단을 내리게 된 시간적, 공간적 제약, 현장 상황의 급박성을 모두 고려한 객관적합리성의 원칙을 적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경찰 물리력 사용 상황에서 경찰관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실수를 범할 가능성의 인정 여부는 경찰 물리력 사용의 불가피성을 그 현장에 있는 합리적인 현장 경찰관의 관점에서 판단하느냐의 문제로 귀결된다
The new police use of force guidelines in the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contains “objective reasonableness standard” as a major principle that guides its officers regarding proper use of police force. The standard has root in the Korean Police Law, the decisions of the Supreme Court of Korea as well as Graham v. Connor (1989), the landmark decision on police use of force by the U.S. Supreme Court. The U.S. Supreme Court in Graham emphasized that police officers are often forced to make split-second judgment with respect to when to use force and how much force to use when the police-citizen encounters become tense, uncertain, and rapidly evolving. However, the concept of objectively reasonable mistake has not been introduced in Korean policing. In this regard, the current study analyzed a total of 77 cases involving police use of force against subjects with a toy gun that were sued under the 42 U.S. Code Section 1983. Upon review, the present study found that police officers who use deadly force to subdue the subject with a toy gun are exempted from liability when the subject causes an imminent danger to police officers or others. The present study also found that the objective reasonableness standard established by the U.S. Supreme Court considers the totality of the circumstances even when police officers used deadly force against citizens who were resisting with a toy gun. In sum, the objective reasonableness standard makes it a rule for the court to consider the circumstances through the immediate perspective of a reasonable police officer on the scene.
Ⅰ. 서론
Ⅱ. 논의의 배경
Ⅲ. 연구 방법
Ⅳ. 모의 총기 관련 경찰 물리력 행사에 관한 미국 연방법원 판례 분석
Ⅴ.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