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거래비용이론(Transactional Cost Theory)에 따른 모형을 설정하여 행위자 요인, 환경적 요인으로 분류하고 세부 변수들을 설정하는 모형을 제시한 후 이러한 모형을 적용하여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행위자 요인으로는 제한된 합리성으로 인한 불확실성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정보수집 비용 및 불리한 환경을 회피하고자 하는 기회주의적 행동이 나타나면서 거래비용을 증가시켰고, 증가된 거래비용이 갈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환경적 요인으로는 불확실한 재산권 제도가 행위자들의 기회주의적 성향을 자극하였고, 이로 인하여 증가된 거래비용이 갈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제도가 불분명하거나 거버넌스 구조가 복잡할 때 지방자치단체 등 행위자들은 기회주의적 행동을 취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최종적인 의사결정권자인 지방자치단체장이 정치적 부담으로 인하여 의사결정을 기피하는 성향을 보임으로써 하급관료들은 기회주의적 행동을 취하게 되고 이는 지방자치단체 전체의 행동으로 평가되었다. 셋째, 낮은 거래비용(제도의 명확성, 재산권 제도의 명확성, 거버넌스 구조의 효율성, 불확실성의 제거 등)이 성공요인으로 작용하였고, 높은 거래비용(제도의 불명확성, 재산권 제도의 불명확성, 복잡한 거버넌스구조, 불확실성)이 실패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넷째, 지방자치법 개정(2009. 4. 1)이 행위자에게 새로운 기회주의적 성향의 모티브로 작용되어 새롭게 변경된 제도의 모호성은 기존의 질서와 관계없이 새로운 갈등을 촉발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다음의 두 가지 정책제언을 제시하였다. 우선은 법·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현재의 지방자치법이 가지는 불명확성을 제거하기 위해 별도의 ‘해상경계획정에 관한 특별법(가칭)’을 조속히 제정하여 불명확성을 해소하고 거래비용을 낮추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라 행정협의회를 구성하여 갈등의 원인을 해소(거래비용의 감소)하기 위해 적극 협력할 것을 제언하였다.
Ⅰ. 서 론
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Ⅲ. 평택·당진간 아산만 갈등사례
Ⅳ. 갈등해결을 위한 대안의 선택
Ⅴ. 결 론
참고문헌